이런일을 말로만 들을게 아니라 제가 실제 청구하고 배상받았기에, 또 어느분의 포트홀 관련 배상책임을 묻는 글이 있길래 갑자기 생각이 나서 공유 목적으로 올립니다.
2014년 1월 10일 저희 회사 버스가 진행하는 도로의 단차가 심해서 버스의 하부충격후 유리창까지 금이간 사고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요. 담당변호사에게 자문 구한 결과 자료를 상세하게 첨부하라고 하여 제가 제출한 자료들 올려보겠습니다.
심의기간은 8개월 정도 걸렸구요. 실제 수리비 230만원 정도 청구했는데 (버스앞 유리가 원피스라 유리만 180만 정도 했습니다) 180만원 받았습니다. 감속을 안한 것도 일정부분 과실로 잡았다고 하네요.
제소 안하고 쿨하게 인정하였습니다.
모든 청구가 마찬가지지만 국가의 실수로 인해 나의 재산이 손괴를 당했으면 당연히 손해청구를 해야겠지요.
단 편한것은 서류 제출한 이후로 법원 따로 간적 없습니다. 접수되었다 문자로 오고 심의들어간다 문자로 오고 심의결과 이렇게 나왔다 우편으로 오고 끝!
심의 완료후 이틀뒤에 현금이 통장에 꽂혔습니다.
이미 저희차량 말고도 수많은 차량이 땅을 긁고 지나갔더군요. 시속제한이 70인 도로에서 저렇게 단차를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해주어야 정상입니다.
재연 동영상도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은
https://www.youtube.com/watch?v=zwC5JHszYsg
도로사정이나 국가의 시설로 인해 피해보신분은 가만 계시지 말고 꼭 청구하셔서 손해본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쪽해서 140-150정도면 그래도 좋은거 합니다
작년3월에 포트홀 사고나고 타이어2개 펑크,코드절상 밸런스떔에 앞 타이어1개 까지 3개 교체했네요..
4월에 접수.. 아직도 접수안됐고 올해 상반기에 연락준다네요..
아주 오래걸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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