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혼자 하면 시간도 좀 걸릴것같고 해서요..
다름아니고 제가 15년쯤전에 회사다닐때 돈떼먹고 튄 사람이 있습니다.
큰금액은 아니지만 그때당시 제겐 큰돈..ㅡ.ㅡ;;그후로 소식 감감인지 15년..
잡을만하면 전번바꾸고,이사가고..골탕먹이다,거의 잊고 살았는데, 며칠전 저한테 딱 잡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시간 반정도의 지방에 살더군요.집앞에 잠복해있다 덮쳤죠.
절보더니 눈이 튀어나올듯 놀라더군요.중략..
이사람에게 차용증서와 지장을 받아 왔습니다.
차가 있길래 끌고오려다,차가없음 돈을 못번다해서ㅡ.ㅡ;;
내년까지 두번에걸쳐 갚겠노라해서
각서만 받아 왔는데 기한까지 기다릴지 바로 공증넣을지
횐님들의 의견좀 들려주심 고맙겠습니다~즐퇴근하시구요~~
내년까지라...시간을 너무 많이 주신거 아닐런지~
채무관계는 공소시효가없나?? 아무튼 알아보심이 너무 널널히 주신거같네요
혹 받아도그만 안받아도그만 이런 마음으로 괴롭힐 생각이시라면 넉넉히 주시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