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나 1차로 지속주행 위주로 신고하는데, 대체로 잘 처리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딱 하나 '기타종결' 로만 처리결과 통지한 곳이 있어서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보니 위반차주가 뭔가 소명내용을 제출한 모양입니다. 응급환자가 있었다던지 위독한 지인의 소식을 받았다던지 등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개인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신고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건 이해하는데.. 마침 위반차량과 같이 휴게소 들어가는 모습까지 찍힌 내용이라 찜찜함은 남습니다. 휴게소 들러 쉬어갈 여지가 있으며 도교법 위반을 무력화할 사유는 무엇일까요.. 급똥?
어쨌든 신고 자주 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귀찮음이 더해지더라도 쓸만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 신고가 도로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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