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의 중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로 100:0 나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한지 오늘로 2주차인데요
갈비에 통증이 아직 있는데
원장선생님은 나라에서 돈이 안나오기때문에
퇴원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교통사고가 이게 아파도 퇴원날이 정해지는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궁금한것은 상대차가 중침인것을
경찰이 모릅니다 2주전 사고인데
사고당시 아프고 정신이없는 와중에 경찰에 신고를 하긴했는데
와서 상황정리만 하고 갔습니다.
11대중과실 사고라서 형사합의가 진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제가 경찰에 전화해서 2주전사고
중앙선 침범으로인한 사고였다고 따로말해야 하나요?
오늘 퇴원인데 상대측 보험은 중간에 치료 잘받으라고 왔다갔고
가해자는 연락도 없습니다..
이거참 피해만 잔뜩 보는거같아요
일년도 안된차는 박살나서 수리비가 1500만원이고
몸은아픈데 강제퇴원이라니요
아그리고 차가수리되면 사고시 깨진 핸드폰액정이나
전면유리가 박살나서 썬팅및 블랙박스도 시공해야하는데
이런 돈은 어디에 말해야 하는건가요...
상황이 참 모르겠습니다 사고는 피해가많아서 피하는게 최선인가 봐요..
기타부분은 영수증과함께 청구
거부하는 추세입니다
심평원 제재가 까다로워 지네요
나이롱환자 때문이라도 그래야 합니다
너무많아요 나이롱환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