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글올렸던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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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혼자 하면 시간도 좀 걸릴것같고 해서요..
다름아니고 제가 15년쯤전에 회사다닐때 돈떼먹고 튄 사람이 있습니다.
큰금액은 아니지만 그때당시 제겐 큰돈..ㅡ.ㅡ;;그후로 소식 감감인지 15년..
잡을만하면 전번바꾸고,이사가고..골탕먹이다,거의 잊고 살았는데, 며칠전 저한테 딱 잡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시간 반정도의 지방에 살더군요.집앞에 잠복해있다 덮쳤죠.
절보더니 눈이 튀어나올듯 놀라더군요.중략..
이사람에게 차용증서와 지장을 받아 왔습니다.
차가 있길래 끌고오려다,차가없음 돈을 못번다해서ㅡ.ㅡ;;
내년까지 두번에걸쳐 갚겠노라해서
각서만 받아 왔는데 기한까지 기다릴지 바로 공증넣을지
횐님들의 의견좀 들려주심 고맙겠습니다~즐퇴근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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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에 제 계좌번호 문자로 보냈더니 이렇게 답문이 오네요.
"건들지마 나 잘못되면 책임져라,한번더 나타나면 그땐 사고 친다.두고보자"
.....................................
장난치나?돈은 갚고서 사고치든지 말든지..쩝.....걍 눈질끈감고 고소 해버릴까요?
사정 호소하면 인정상 어찌 해볼라 했는데 고ㅐ씸하기두 하구요...
오지랖 넓으신 보배 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15년이면...아이쿠...
일단 각서받아놨으니 공증먼저 받으시고
법적으로 할 경우 소멸시효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겠네요.
잘 해결되시길 빌어요.
고소했
같은사건으로는 다시 고소 못해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하잖아요.
상대측분도 사정이 많이 어려워 더욱 큰소리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15년만인데 각서를 써준 걸로 보아 항상 맘에 짐은 있던 것 같네요.
나라아님도 그동안 맘고생 심하셨
상대분이 인간적으로 잘 해결해주셨으면 좋겠건만...
오히려 상대방이 성내는.. 결국 심리전과 잠복으로 인해 다 받아냇지만... ㅋㅋㅋㅋㅋㅋ 근데 제 경우는 신고를 해도 큰액수가 아니라서 (400) 상당한 시간과 못받을수가 있다길래..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했죠...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면 배째라로 나올수도.. 근데 제가 알기로 각서라는거 법에서 그리 큰효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쓰는양식이 따로있다던데... 암튼 그것도 쉬운건 아니더라구요. 증거가 필요함
아님 법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고 공증 한번에 받으셔도 괜찮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