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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무르시드림 18.02.06 19:10 답글 신고
    변호사 선임하세요. 보배드림에서 이제 이런일 안봐줍니다.
  • 레벨 소령 3 조명등 18.02.06 19:11 답글 신고
    댓글좀봐 ㅋㅋㅋ.
  • 레벨 하사 3 호랑이개아빠 18.02.06 19:13 답글 신고
    그렇군요 글들을 보니까 제타부부때문에 제 일은...ㅋㅋㅋ 웃을일이 아닌데 ㅋ
  • 레벨 훈련병 야수합체 18.02.06 19:13 답글 신고
    MG제타건담
  • 레벨 상병 Hunihun 18.02.06 19:13 답글 신고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현상황으루인지했는지 안했는지가 계약서에 특약이라던가로 써있다던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수리기간 동아루외부에 기거한다면 일정부분 배상을 받을수 잇습니다. 가전이나 가구의 피해는
    감가등으루고려해서 청구해야합니다.

    일단 급하게 빼셔야 할거 같으면 내용증명등으로ㅠ주인에게 통보하시고 보증금 반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하사 3 호랑이개아빠 18.02.08 12:2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중위 3 정의는 18.02.06 19:14 답글 신고
    그래도 도움드리자면...
    다른곳으로 이사가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월세 60 은 부동산 실장님과 합의서 작성하시고
    후기 부탁드려요
  • 레벨 하사 3 호랑이개아빠 18.02.06 19:15 답글 신고
    도움주신 두분 감사합니다 잘해결해서 후기 남길게요
  • 레벨 중령 3 무르시드림 18.02.06 19:25 답글 신고
    집주인이 달라서 그러는거 같은데 절반절반 해서 공사하면 안되나요
  • 레벨 하사 3 호랑이개아빠 18.02.08 12:24 답글 신고
    원칙으로는 윗집주인이 내는거죠 절반이던 한명이 다 내던 잘 고치던가 안되면 이사비용을 받으면 되는데
    정작 윗집주인은 친절하게 잘말하는데 우리주인과 관리하는 부동산이 사람을 화나게하네요
    가만이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지랄을 하고.......
    뭐 관리부동산에서 저 없을때 와이프만 집에 있을때 미안한척 왔다고 하네요
  • 레벨 중사 3 내리실문은우측입니다 18.02.06 19:29 답글 신고
    문제점 1. 최초 부동산중개업자(또는 임대인)와 임대계약(중개계약과 거래계약) 체결 시 확인설명서를 확인하세요. 거래계약 당시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함께 계약 양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없다면 중개사법에 의거 6개월내 자격(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중개사는 최초 임차인에게 건물하자부분 고지의무가 있으며 임대인 또한 그 의무를 가지고있고 임대인은 중개업자에게도 신의칙에 의거 중개사에게 고지해야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내외부 시설물의상태란에 누수하자가 있는지 없다면 중개사가 알면서도 고지안했을경우 6개월내 업무정지 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처분대상이고 임대인이 악의로 거짓 진술로 계약서작성이 되었다면 전적으로 임대인책임입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업자와 싸우신다는데요. 다시 확인설명서를 보시면 중간부분에 관리에 관한사항란에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요.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중간에 끼어 고생하시는거 같아서 써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부동산중개사무실 담당자를 찾아가서 문의해보는것도 나쁘지않을것같고 냉대하면 근거자료 제시하세요. 누수로 인해 정상적으로 임대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경우 주택임대차법에 의해 중도계약해지 할수있습니다. 잘해결되길바랍니다.
  • 레벨 중사 3 내리실문은우측입니다 18.02.06 19:32 답글 신고
    추가로 중개업자는 분쟁에 휘말리길 꺼려해 임차인의 무지를 이용하여 구렁이담넘어가는 수법쓸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챙기고 가시길
  • 레벨 하사 3 호랑이개아빠 18.02.08 12:17 답글 신고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계약서 확인하고 님의 글을 토대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호랑이개아빠 18.02.08 12:24 답글 신고
    서울이라서.....ㅋ
  • 레벨 병장 일동차렷 18.02.06 19:35 답글 신고
    부동산 년이 궺가튠 년이네...

    지네 식구가 이랫어바...

    온동네 소문 다내고 집주인 개씌버른뇽 만들었겠지?
  • 레벨 하사 3 호랑이개아빠 18.02.08 12:27 답글 신고
    지랄하고나면 지가 또 미안한척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알았고 잘못말한걸 미안하다는식으로 저희 와이프한테 말했다네요
    항상 그래요 전에도 미친척 승질부리더니 나중에 미안하다고하고 또 화를내면서 자기는 저한테 사과한적없다고 또지랄하고 또 미안한척말하고...... 정말 그사람과는 말하기 싫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호랑이개아빠 18.02.08 12:28 답글 신고
    개인 합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네는 고쳐주면 끝이다 그런거죠.....
    고칠거면 제대로 신속하게 고쳐야하는데 질질 끌고.....
    화가나네요
  • 레벨 중령 1 22061475 18.02.06 21:42 답글 신고
    윗글 내리실문님의 댓글 읽어보세요.

    계약서와 함께 첨부된 확인설명서 보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수와 관련된 조항도 있구요.
    지금도 계속되는 누수라면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으니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중개업자를 해당관청에 신고하시고,
    또 임대인에게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 할 수 있습니다.(소송시 또는 소송을 무기로)
  • 레벨 하사 3 호랑이개아빠 18.02.08 12:18 답글 신고
    위에 내리실문님과 220님의 의견으로 참고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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