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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여리양 18.02.14 15:12 답글 신고
    경찰청에 따르면 1차선을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뒤차가 과속을 하며 양보를 재촉한다면 이는 속도위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켜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속도로 1차선에서의 지속적인 정속 주행 역시 지정차로제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http://blog.kumhotire.co.kr/1169 [금호타이어]
  • 레벨 중령 3 이게모에요 18.02.14 15:53 답글 신고
    110구간에서 2차로 100키로 달려도 아무 걸림돌도 없는데 구지 1차로로 들어와서 100키로 달리는분들 많더군요..
    뒤에 110 120 달려와도 그냥 내갈길 가련다 100키로... 룸밀러 폼으로 달아놓은듯 옆차선 나란히 달리고..
  • 레벨 병장 서해안하이웨이 18.02.14 23:12 답글 신고
    1차선을 제한속도로 달리는 것 자체가 1차선 정속주행 단속대상이 아닌지요. 실제로 법이 저렇게 되어있어도 1차선 과속,즉 규정속도 이상 으로 달려서 추월해도 경찰이 단속하지 않습니다. 현재 과속카메라가 있는 곳은 과속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카메라 구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경찰도 과속 단속 구간에서만 단속할수 있습니다.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 경찰차가 2차선으로 주행할때 종종있는데, 1차선으로 추월(당연 규정속도 이상) 해도 잡지 않아요. 경찰차가 2차선으로 가고 있으면 1차선 차들이 경찰차를 추월하지 못해서 차가 많이 밀려있었어요.
    대신 1차로 정속주행차는 단속하고 있는걸 보기도했고 전광판에 1차로 정속주행 단속중이라고 많이 쓰여있지요.
    보통 2차선 편도 고속도로인 서해안은 평일 차 많이 없을때는 정속주행차 몇대가 1,2차로에 섞여있으면 그 뒤로 차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그 무리를 뚫고 나가면 뻥뚫릴때가 많습니다. 다시 정체되는 무리가 나오고 그 무리를 뚫고 나가는 몇대 차량이 다시 나오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는 과속하는 차들이 터널에서도 무리하게 추월하고 그렇겠죠. 저는 많이 겪어봐서 이제 적응이 되었어요. 무리하게 추월은 하지 않고 1차선차가 양보만해줘도 비상등으로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추월 후 2차선 복귀도 습관화하려고 요즘 계속 하고 있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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