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때 사고 났습니다..주행도중에 공사장 PE방호벽이 바람이 밀려 앞차 충격후 제차까지 충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할구청 시청,도로공사에 전화후 겨우 담당건설회사 담당자랑 통화를했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된다 하여 현금처리해준다던데
차에입은 상처는 양휀다 범버 그릴 앞라이트2개 안개등 본넷..그리고 PE방호벽에 앞충격후 오른쪽 위로 팅기면서 사이드스텝,뒷문짝,뒷휀다까지 손상입었습니다..
수리비는 약 400만원이상 나온상태이고요..상대 건설회사 담당자의 대처가 참 어이없습니다..자기네 회사직원들이 봤을떈 바람이 불려 날라온게 아니고 앞차가 방호벽을 쳐서 제차로 날라왔다던데 회원님들이 보시기엔 어떤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선행차량도 방호벽움직일때 오른쪽으로 꺽어서 피하려다가 완전히 못피한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상 틀어놓고 같이 보자고 하세요. 속도 느리게 해놓으시구요. 빼박이구만 어디서 수작질이지
앞차도 그렇고 블박 운전자분도 바람으로 날라온 부실한 방호벽에 피해 입으셨으니 공사 업체에게 보상 받으시는게 맞지요.
처리가 잘 안될시 관할 지자체 민원 계속 넣으십쇼.. 찾아도 가고 관리 담당 공무원 귀찮게 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블박님도 박은건데 건설사는 앞차에거 덤탱이 씌울라고 지랄하고있구만요.
앞차도 보상받아야죠~ 앞차도 번호 따셔서 보상받으라고 알려주세요.
건설사직원이 어떻게든 깍아볼려고 이야기한것같은데~~~
그럼 난 내보험사에 연락하고 정석대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관할구청에 민원접수도 예정이다 하세요~~
반응속도,운전실력 쩔어..
영상을 보여 줘도 그런소리를 하던가요?
정상 차선에 방호벽이 주행을 방해해서 사고를 유발한 것이므로
이 역시 보상해줘야 하며 도로설치물 규정위반으로 과태로까지 물어야 됩니다.
1. 앞차와 충돌후 님차랑 박은 경우
앞차가 님차를 물어준 다음 그 비용을 건설사에 청구 합니다.
2. 앞차랑 상관없이 님차랑 출동한 경우
건설사가 님차를 물어 줍니다.
어떤 상황이건 건설사가 다 물어 줍니다.
단지 앞차 운운은 님이랑 앞차랑 싸움 붙여서 본질 흐리기 하는 듯 합니다.
그러다가 갈때까지 가면 아마 '천재지변'이러고 우길 겁니다.
여기서 속지 마시고 '어차피 니들이 물어 내야 하는 거야'라고 못을 박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꼭 112로 하시구요~
근데, 앞차도 피해본것 같은데...
앞차 블박이 있으면 못우길것 같은데 ㅠㅠ
잘 해결되셧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앞차에 튕겨져서 글쓴님 차에 박은 건 아니고 앞차 아니였더라도 글쓴님 차를
박았을만한 바람방향과 속도로 보이는데요..
양심이 있어야지...
날아오는 방향 보면 앞차 아니어도 본인 차량 그대로 충돌각인데요...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부딪히기도 전에 우악? 하는 소리를 내신걸로 보아 방호벽이 먼저 바람에 날려 앞차를 덮친게 맞습니다.
영상에 물리적 증거와 정황상 증거가 다 나타나 보여집니다.
저걸 앞차가 박았다고 하는 담당자는 양심이 개똥도 없는겁니다.
그리 휘면서 일렬로 정렬하지 않아요....바람이 부니 그 바람 뱡향대로 밀리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휘는거지....그리고 물리법칙으로 충돌시 방호벽은 가격하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튕기지 어찌 저리될까???
저도 작년 4월 관련건으로 진행중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반대편에서 밀려오는걸 반대측차량 범퍼에 맞고 중상선을 너머 제차를 피격한 사고인데요...
국토관리청 구조물과를 상대로 저희측 보험사에서 소송 진행하고 있네요...
모쪼록 빨리 해결되시길
앞차도 바람에 날리는 방호벽을 피하네요...
건설사에서 그렇게 말하는건..
일단 한번 던저 보는거에요...
지네 회사 직원들이 그런다고 하는건 아부떠는 직원 한두놈이 그랬겠죠...
그놈들도 보면서 분명 앞차도 바람에 날리는 방호벽을 피하는거로 봤는데도
일단 회사에 이쁨 보여야 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 하는겁니다.
일단 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업체 , 시행처를 알아 보세요
그리고 시공사에서 이상한 말을 하면 바로 감리업체와 시행처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 하면서 시공사의 현장 관리 및 안전조치에 대한
확인을 요청 하면 시공사에서는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서류와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주행하신 길이 국도 이시면 국도관리청에 확인 하시면 됩니다 ~~
도로 중앙 분리 장애물이랑 접촉사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8257
이거같이 중앙 분리대 랑 사고난거긴 하지만....
저경우엔 앞차가 장애물을 치고 가서 난 사고라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즉... 법률상으론 저 물건을 들이 박아서 뒷차를 파손시킨 선행 차량이 "가해자" 입니다.
"가해자"한테 보상해달라고 한뒤에 "가해자"가 보험 접수한뒤 사고의 원인이 있는 공사업체에게 구상권 받아야 합니다.
앞차때문에 발생한 장애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2756
말그대로 앞차는 똥밟은거죠....
공사업체가 물안채워둬서 날라온 장애물을 내가 들이박아서 뒷차도 손상을 입었으니...
추천은 드리는데 저는 앞차에게 위추 드리고 싶네요 ㅎㅎ;;;
공사업체에서 보상 안해주겠다 배째라 라고 하면 어쩔수 없는게 아니라 앞차보고 보상요구 하면 됩니다.
앞차한테 연락할때 법이 그렇다 라고 잘 설명하셔서 보험에서 공사업체한테 구상권 청구 해야 한다는거 잘 설명해서 오해 없게 잘 말하시구요,
분명 업체에서 랜트카 혹은 교통비 혹시나 근육이 놀라서 한의원이라도 가시면 병원비 등등은 안나온다 라고 할텐데, 전부 구라입니다. 요구하면 전부 다 나오고 안준다고 배째라고 하면 소송 걸면 전부 나옵니다.
피해 보상 및 아프시면 병원까지 쭉 밀어 넣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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