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재판은 증거가 확실해도 그 증거의 증거의 증거를 계속 들이대야 하고 완전히 증명해도 결국 유죄가 되고
어떤재판은 증거가 없는데도 그냥 추정으로 .. 반대증거는 무시하고.. 판사가 감정이입하여 아니라고 생각한다음
무죄가 되고...
이러니 판사가 문제..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일본이 조선총독에게 모든 권한 위임을하고 총독은 조선인은 그냥 줘패고 억울함 가릴것없이
빨리끝내고 법을 월권할수있도록 애메한 조항 넣어서 헌법의 기초를 삼았는데 그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검찰의 모든권한 압축과 판사의 독단 재판 가능으로 나타난다.
어떤재판은 증거가 없는데도 그냥 추정으로 .. 반대증거는 무시하고.. 판사가 감정이입하여 아니라고 생각한다음
무죄가 되고...
이러니 판사가 문제..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일본이 조선총독에게 모든 권한 위임을하고 총독은 조선인은 그냥 줘패고 억울함 가릴것없이
빨리끝내고 법을 월권할수있도록 애메한 조항 넣어서 헌법의 기초를 삼았는데 그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검찰의 모든권한 압축과 판사의 독단 재판 가능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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