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분들 미세먼지 대비 잘 하고 계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경찰서에서는 사고난 기점을 기준으로 제가 들이 받은것이고
우회전 할 때 우측에 붙어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버스전용차선이라 차선폭이 넓습니다.((주말,공휴일 일반차량 사용가능))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켰지만 이것은 무관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추월사고로 보고있지 않고 한 차선에서 나란히 주행중 제가 후회전 상대방은 직진으로 일어난 사고이므로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더욱 주의를 했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방향지시등도 켰고 사이드미러 본 후(아무것도 없었음) 속도감속, 우회전 전에 이면도로에서 차량이 나오는지 확인후 진입하려고 휠을 꺽은 순간 오토바이를 친 상황입니다.
후방카메라도 없는 상황이라
제가 경찰에게 저는 선행차량이고 오토바이는 후행차량인데 차량거리 확보하고 전방주시태만 아니냐고 따지자 경찰은 후방카메라가 없으니 이건 그것과 무관하고 같은 차선에서 나란히 주행중 일어난 사고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한 차선에서 같이 주행하는 것은 불법, 합법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만약 한 차선에서 2대의 차량이 주행시 사고가 나면 할 차선을 물고있는 차량이 가해자가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토바이가 저의 차량이 우회전 하려고 속도를 줄이니 우측으로 추월 하려다 난 사고이며, 저가 가해자가 된게 너무 억울합니다. 우선 제가 수사관에게 주변 cctv영상 확보 해달라고 말했지만 대로에 cctv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자문을 구해봅니다.
일단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처리
그러나 본인 주장만 있고, 깜빡이 켠 것도 확인이 안 된다는 것과
버스전용차로라 엄청나게 도로가 넓은데도
우측에 붙어서 우회전하지 않았다는 것 등 해서
민사적인 과실은 이런 일반적인 사고보다 과실이 더 많이 붙을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정차중인 택시에서 손님이 내릴 때
우측추월하던 오토바이와 개문하던 택시와 부딪힌 경우 택시 과실 6-7입니다
오토바이가 통과할 엄두가 안나게 오른쪽에 바짝붙어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렇게 도로가 차로 2개 합친것 만큼 넓은 경우
또한 일반적으로 우회전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던 차위치, 장소 등등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차로 2개처럼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깜빡이 켰는지 확인도 안되고 그러면 과실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블박 무과실입니다.
조서관이 저번 주말에 보낸 제 블랙박스 영상만 봤을 때 는 제가 가해자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연락와서 종합적으로 제가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조사관 변경 가능한가요? 어차피 담당 서내 조사관에게 가서 피차일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토바이가 4교차로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온거같은데 우회전시 사이드미러동시에보면 보였을텐데
정확한건 후방영상이 있어야할듯
물론 오토바이가 갓길주행하는건 잘못된거지만 사고는 피할수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후방영상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 나올지 모르거든요 . 특히 골목에서 어린아이같은 경우는 진짜 조심해야함...
4거리쪽에서 우회전한 오토바이가 님이 우회전할때쯤 옆으로 오게된거같은데
그 상태에서는 우회전 지시등을 못봤을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앞만 볼게아니라 다봐야함
겁나 억울할 상황이네요..
오도방들이 차 사이로 비집고 다니니 저런 사고가 나는건데도 차량 운전자한테 과실 먹이고 있으니.. ㅡ.ㅡ;
저는 추월을 하더라도 좌측으로만 추월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우측으로 와도 피해자로 보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화가났습니다..
진짜 더러운 상황이신듯 에효
뭐같은데 과실 1이상 잡히실듯
일단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처리
그러나 본인 주장만 있고, 깜빡이 켠 것도 확인이 안 된다는 것과
버스전용차로라 엄청나게 도로가 넓은데도
우측에 붙어서 우회전하지 않았다는 것 등 해서
민사적인 과실은 이런 일반적인 사고보다 과실이 더 많이 붙을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정차중인 택시에서 손님이 내릴 때
우측추월하던 오토바이와 개문하던 택시와 부딪힌 경우 택시 과실 6-7입니다
오토바이가 통과할 엄두가 안나게 오른쪽에 바짝붙어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렇게 도로가 차로 2개 합친것 만큼 넓은 경우
또한 일반적으로 우회전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던 차위치, 장소 등등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차로 2개처럼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깜빡이 켰는지 확인도 안되고 그러면 과실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토방구 십세들 진짜 차선 지켜가면서 운전해라 차 사이로 지나다니지말고
번호판 작아서 영상에 식별 안되면 경찰도 처리안해준다고 신고도 못하고 정말 짜증남.
가해자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1차로 1차량의 대 원칙이 깨지면 도
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회전 시 더욱 조심했어야 하는
블박님도 어느 정도 과실은 잡히겠으
나 과실의 경중을 따져 볼 때 절대 가
해자 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사고는 제가 후방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한 차선에서 나란히 주행중 일어난 사고로 보고있습니다.
차량이 탑차이기 때문에 보조석 옆을 보았을 때 오토바이는 없었고 우회전 하려고 속도줄이던 중 사이드미러를 봤을때 또한 없었습니다. 뒤에 있다가 우측으로 추월하려고 한것 같습니다만 이건 저의 주장일 뿐이니까요...
현재 수사관에게 연락이 와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고 주변 씨씨티비나 제 후방블랙박스가 없기에 내사종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나란히 주행중 일어난 사고
본인은 우측 추월중 일어난 사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게 됫습니다
내일 바로 후방블랙박스 달로 갑니다
회원님들도 후방블랙박스 설치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364
그나저나 과실먹으면 소송까지 가야겠네요.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2.앞지르기는 좌측으로해야하지만 오토바이는 우측으로햇다 (앞지르기위반)
1번과 같은얘기지만 동일차선에선 앞지르기를할수없다 고 되어있습니다
일단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나란히 주행중 제가 좌측에서 받았기 때문에 가해자로 판단했었습니다
조사관도 큰사고 아니면 고의로
급정거했다고 진술해도 뒷차 잘못 결론
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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