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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495999
갱신기간이 12월31일까지인데
안했어요 @.@
검색해보니 갱신기간지나도 벌금 3만언만내고 1년안에만하면된다던데
갱신기간 지나고(12월31일) 다음해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내에만 벌금내고 갱신하면되는거예요??
그럼 그기간동안은 면허취소상태인가요? 아니면 유예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전가능한거예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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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으면 취소 되고 기능시험까진 면제.... 6시간 교육 받고 주행시험만 치르면 면허증 나옵니다.
갱신기간 지나도 취소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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