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20721/P_SCHTYPE/01/P_SCHVAL/회전차로/P_PAGENUM/1
한변호사님은 5:5 정도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의 과실비율이 더 적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에도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의 과실비율이 더 적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좌회전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은 명백하게 위법행위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한 직진차로의 차가 과실이 더 많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설마 좌회전하겠어(좌회전차로에서 직진 생각)
http://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9
http://kytti.or.kr/index/bbs/board.php?bo_table=s4_03&wr_id=1905&page=5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37144
신호대기를 하던 도중,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블랙박스 차량 왼쪽에 있는
‘좌회전 전용 차로’로 들어가 신호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신호가 초록색 불로 바뀌자, 블랙박스 차량은 직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좌회전 전용차로에 멈춰 있던 상대편 차량이
갑자기 직진을 하면서 ‘칼치기’로 끼어드는 바람에 블랙박스 차량과 부딪히고 맙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게 합법이라면 5대5가 나오면 안되죠
12대 중과실만 아니면 합법이라고 주장하시면 안되고
좌회전전용차로에서 직진한 차량도 노면표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의 법률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실을 문다고 해야죠
경찰청 교통운영과에서 답변한 자료도 못믿으시겠다는 것인가요?
링크글에서 ③-ⓓ 글에 보면 경찰청 교통운영과에서 자세히 설명해놓았는데
이 자료를 보시고도 똑같은 주장을 계속하신다면 믿고 싶은대로 믿는 수밖에요.
http://blog.naver.com/starshow88/221244622480
지시위반이나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벌하겠습니다
이야기 끝났네요. 합법이면 처벌을 받으면 안되죠
그 자체로 금지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 금지면 지시위반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다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가 더 최근이고 원리 설명이 더 잘되어있습니다.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23811/P_SCHTYPE/03/P_SCHVAL/%EC%A2%8C%ED%9A%8C%EC%A0%84%20%EC%B0%A8%EB%A1%9C%EC%97%90%EC%84%9C%20%EC%A7%81%EC%A7%84/P_PAGENUM/1
좌회전 전용이라는게 핵심이죠
다른 복수자료에서도 좌회전표시만 있는데도
좌회전전용 , 우회전표시만 있는데도 우회전전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고 안나더라도 직진하는거 적발되거나 누가 신고하면 무조건 처벌 되겠네요???
아무 차량도 없이 그냥 혼자 직진한 거면 즉 방해한 차량없이 간 거니
경찰이 단속을 안하죠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사고났고 처리할때 합법은 아닙니다
합법은 아닙니다... 요게 정확히 무슨의미 인가요?
선장님!
보배기스님은 경찰청 교통운영과에서 원론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답변한 자료를 보여줬는데도
그 답변 자료 뒤에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가 될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냥 여기서 저분 소신대로 믿고 가게 우리가 밀어 주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좌회전전용차로면 좌회전만 하는게 맞다고 누가 이야기했었나요?
본인이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직진금지 없이 좌회전 표시만 있어도 좌회전 전용차로인 걸 보여주니
딴소리를 하시는데, 경찰답변을 본인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벌받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합법입니다라고 주장하면 말이 안되는 거죠
피해자임에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벌한다
12대 중과실만 아니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근거가 없죠
피해자일때도 안전운전의무위반이면 이야기 끝난거죠
우회전전용과 직우차로는 같은게 아닙니다
직우차로면 피해자 처리되고, 아무런 처벌도 안 받았겠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