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폭방지위원회 유턴전용신호(신호기에 의한 유턴신호)가 없는 유턴구간은 다 비보호입니다.
1.유턴 표지판 밑에 별도 지시가 없는 구간은 상시 비보호 유턴구간.
2.유턴 표지판 밑에 별도 지시가 있는 구간(예, 보행자 신호시, 좌회전 신호시 등등..)은 신호 비보호 유턴구간.
1,2번 같은 경우 모두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1번은 신호관계없이 유턴가능, 2번은 별도 지시에 따라서만 유턴가능(별도 지시외에 유턴시 지시위반 적용)
비보호좌회전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직진 녹색신호시에만 좌회전 가능한것이고요,
이역시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아야 됩니다.
상시유턴(비보호)은 신호관계 없이 언제든지 유턴가능 하지만 사고발생시 독박입니다.
유턴전용신호의 유턴(신호)을 제외하고는 주행순위에서 유턴이 가장 낮습니다.
상시유턴은 알았지만 위험할정도다 라는 인식은 높지 않았는데, 본방을 보면서 사고를 유발시키는 큰 문제같더라고요. 그냥 안전을 위해 보행신호나 좌회전 신호시 도는게 낫겠더군요.
그리고 본방을 보며 놀랐던것이 유턴구역이 아닌곳에서 중앙선이 끊겨있는 교차로에서 차를 돌려도 중과실이 아니라는 것..
비보호 좌회전처럼 비보호유턴으로 해야 맞는게 아닐지...
사고났을때 비보호 좌회전이나 상시유턴차량의 과실을 더 무겁게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조심하겠죠.
법이 개판이더군요..............
반대쪽에서는 거기가 상시인지 알수도 없는데 미리 어떻게 조심하고 피하라는건지 ㅉㅉ
신호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유턴(상시) 가능하지만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되는(비보호) 조건.
1.유턴 표지판 밑에 별도 지시가 없는 구간은 상시 비보호 유턴구간.
2.유턴 표지판 밑에 별도 지시가 있는 구간(예, 보행자 신호시, 좌회전 신호시 등등..)은 신호 비보호 유턴구간.
1,2번 같은 경우 모두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1번은 신호관계없이 유턴가능, 2번은 별도 지시에 따라서만 유턴가능(별도 지시외에 유턴시 지시위반 적용)
비보호좌회전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직진 녹색신호시에만 좌회전 가능한것이고요,
이역시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아야 됩니다.
상시유턴(비보호)은 신호관계 없이 언제든지 유턴가능 하지만 사고발생시 독박입니다.
유턴전용신호의 유턴(신호)을 제외하고는 주행순위에서 유턴이 가장 낮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실제로 비보호유턴 표지판이 존재하는 것을 영상으로 내보냈습니다.
비보호유턴.......비보호좌회전처럼 녹색신호에 유턴하는 것으로 운전자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방을 보며 놀랐던것이 유턴구역이 아닌곳에서 중앙선이 끊겨있는 교차로에서 차를 돌려도 중과실이 아니라는 것..
어디까지나 유턴가능 구역이라는 표시고, 정상주행차량에 방해가 안되는 선에서 유턴 가능 이라고 하죠..
즉, 반대편 직진차량에 방해가 되거나, 정상 직진차량이랑 사고나면 당연히 유턴중인 차가 과실물어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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