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용이 조금 깁니다..ㅠㅠ 조리있게 못써서 죄송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차를 골목길에(식당옆) 세워두고 토요일(6월2일) 에 집에서 낮잠을 자고있는데
,
어머니께서 누가 차를 박았다고 전화가 왔다고 가보라고 하십니다.(명의는 어머니 이지만, 실제 운행은 제가 하고있습니다.)
주차된곳에 갔더니 어떤 젊은 여성분이 박으셨더라구요.
후진하다가 박으셨다고 하시면서 다른부위는 자신이 박은게 맞는데, 저빨간부위표시를 보더니
이건 원래 있었나요? 이러시더라구요.
그래서 범퍼 깨끗했었다.그쪽이 박아서 이렇게 된게 맞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블박을 보니 금요일저녁에 세워놓고 토요일 오후 3시쯤 박은거라 블박이 꺼져있어서 찍혀있지가 않더라구요.
식당에 CCTV도 없구요.
그래서 제가 범퍼가 깨진부분이 보이길래, 범퍼를 교체해야될거같다..보험처리 하실거냐고 물으니
보험이 어딘지를 모른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차안에 보험증서 있지않느냐 하니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머니께서 보험을 가입하셔서 자신은 모르신다고.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해보라 하니 사우나에 가셨다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시길래, 일단 연락처와 차량 번호 받고
어머니 오시는데로 보험접수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있는데, 10분정도 후에 다시 전화가 오더니 어떤 남성분께서 자신이 아는동생이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범퍼를 가신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차좀 볼수있냐고 해서 오셔서 보시라고 하고 보시고 가셨어요.
그 남자분 께서도 이거 박아서 깨진거 맞네 라고 하시고
저 친구가 사실은 자기 학원 수강생인데 면허딴지도 얼마안됐고, 어머니차 끌고나왔다가 사고가 난거라고 하더라구요.
어찌됐건 오후에 어머니 오시면 보험처리 해주기로 하고 가셨어요.
그날저녁에 아무연락도 없고 그다음날인 일요일이 되서도 연락이 없더라구요.
휴일이라 그렇다치고 월요일 오전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접수 하셨냐고 문자보냈더니
어머니 번호 알려주시면서 이쪽으로 연락해보라고 합니다.
차주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확인안하시길래 오후3시쯤에
계속 연락안받고 문자도 답이없으시길래 이렇게 하면 경찰에 접수하겠다고 보내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딸은 살짝박았다는데, 어떻게 범퍼가 깨질수가 있느냐
가족중에 공업사 하는분이 있으니 지금 차를 끌고 그공업사로 와라.그럼 범퍼가 언제 깨졌는지 확인할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왜 그쪽 가족 공업사를 가느냐, 난 그냥 집에서 가까운 기아 오토큐에 가겠다. 그리고 난 지금 일을 하고있는데 차가 보고
싶으면 사고낸분이 와서 봐야되는게 맞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나오면 경찰에 접수하겠다 했더니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라고 하더라구요.
전화 끊고나서 바로 따님께서 문자오더니 어머니께서 욱해서 그랬다.죄송하다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그리고 공업사는 제가 가는곳으로 가시고 혹시 보험접수전에 먼저 견적서를 떼보고 견적서를 문자로 보내주면
보험처리를 할지 개인이 처리할지 결정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그럼 퇴근후 오토큐에 가서 견적서 보내겠다 라고했는데,
그럼 오토큐에 맡기고 견적서내고 가족이이 하는 공업사에서도 견적을 내보면 안되겠냐고 하길래,
그건싫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2시간정도후에 따님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수리일단 하지마시고 기다리시라고. 어머니께서 경찰조사 받겠다고 하셨다고.
현장에서 뵙겠네요. 라고 오네요
저도 열받아서 그냥 경찰에 접수하려고 했더니, 다시 이번엔 어머님께서 문자가 옵니다.
죄송하다 딸이 몰래 차를 끌고나가서 화가나서그랬다.
그런데 살짝 박았다는데, 어떻게 범퍼가 깨질수있나 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무시하고 경찰서 사고 접수 했습니다. 차량 보험도 30세 이상으로 해놔서 따님은 무보험이더라구요.
접수하는 중에도 계속 전화오길래 안받고 있다가
접수후에 경찰서에 접수했다. 더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더니, 그럼 현장조사를 해야 되지않냐
라고 하시길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면 그건 경찰분께서 하실테니 저한테 연락하지말라고 하니,
그럼 현장조사때 시시비비를 가리죠 하고 끊으시네요.
오늘 교통조사계에서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현장에 나가봤는데, CCTV가 없다.
블박에 안찍혀있냐고 하시길래 블박에 녹화가 안되어있다. 라고 하니 일단 알겠다고
상대 차주가 전화를 계속 안받는다고 하네요.
이럴경우에 제가 보상을 못받게 될수도 있는건가요?
주고받은 문자와 따님이 무보험이라는 통화 녹취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 글이 너무길어서 요약 하자면,
1. 주차된 차 박았다고 연락옴
2. 사진 찍고 범퍼 확인하고 감
3. 몇일후에 엄마가 전화와서 자기딸은 살짝 박았다는데, 그게 원래 깨져 있던건지 어떻게 아냐고함 (영상은 없음)
4. 경찰 접수함
5. 보상 받을수 있는거죠?
모르면 무식하다고
일을 키워먹는 재주가 있네...ㅋㅋㅋㅋ
무보험운전 벌금까지 받아먹고 싶은 모양이네요.
저럴수록 오히려 자기가 손해인데;;
범퍼 상처보니 옛날에 깨진거라면 틈사이에 보이는 스티로폼에 먼지가 묻어있을텐데 깨끗한거보니
방금 깨진거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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