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불미스런일로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방금 골목길에서 앞차가 정차하고있어 우측 틈으로 느린속도로 추월을 하다 상대방 조수석 문이열려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차에 블박이없어 사진으로 올립니다.. 서로 보험사불러서 접수한 상태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았으면 ..후회스럽네요 ㅠ ㅠ 목도 뻐근하고 근무하는것도 힘든데 힘이 빠집니다..
핸드폰으로 올려 죄송합니다.. 조수석에서 문을여신 고령의 할아버지께선 충격으로 허리가 아프시다네요..
큰일입니다..
무과실 힘드니 대인접수 해주셔야 할듯요
ㅠ.ㅠ
대충 8:2 피해자로 나올겁니다.
보험사과실표
얼마나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간건지는 모르겠네요 ㅎㅎ
저골목길 같은경우 차량두대가 교행이 가능한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선행차가 차도의 좌측으로 정지했을경우 문제가 있지않나요? 쉬운말로 하면 중앙선에서 사람이 하차한경우 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후행차도 선행차의 우측추월도 문제인거 같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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