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고 상대차량을 올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그림처럼 맞은편에서 빠른속도로 올라오는 차량을 보고 피하려고 전봇대쪽으로 바짝 붙여 정차했습니다.
(블박에서 느리게 재생해 보면 찰나지만 상대차량이 본넷으로 제 차를 다 가리기전에 제 차량 바퀴가 정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대쪽에선 제 차량을 인지하고 급 서행은 했지만 무리해서 지나가려다가 제 차 운전석 뒷휀다를 긁었고
상대차량은 운전석 문짝부터 쭉 긁혔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상대방은 자기 과실이 맞고 마음이 급히 귀가를 하기위해 무리해서 지나가려다 사고를 냈다 인정했고
양측 보험사에서 나왔을때도 본인 과실이 맞고 제 차를 정차를 해주었는데 무리하게 지나가려다 사고가 난것이라고
증언하고 대인접수는 없이 좋게 마무리 하자고 하고 헤어졌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오는게 말이 달라졌습니다.
상대 차주분도 저에게 과실이 일부 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판단했을땐 제가 정차를 하지 않은것 같다고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 차 입고해서 수리견적 받았냐고 견적에 따라서 과실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과실여부를 견적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건가요?
이런경우 제가 증거가 부족하기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불리한건가요?
ps. 제 차 블박이 있으면 확실할텐데 마침 메모리 뻑이나서 교체를 위해 잠시 빼두었는데 그 사이 사고가 났습니다. ㅠ
그런데 전화와서 제 견적을 보고 과실여부를 조정해서 결정할거라고 하는게 어이가 없고
상대쪽에선 다 인정한 부분인데 다짜고짜 제 과실인것처럼 몰아부치는게 열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나오는 수리견적에 따라서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건 맞는지 궁금합니다.
블박이 진입할때,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진입한걸로 봐서는 과실 높게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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