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로 인해 현재살고 있는집이 투기과열지구로 되어(실제로는 매매금액 5억 ㅠㅠ) 대출이 KB시세 40%밖에 나오지 않아 매매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갈집을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나가질 안아 이사갈집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이 날아갈 상황에서 일단 이사갈집 전세주고 살고 있는집 나갈때까지 한시적 1가구 2주택 으로 거주 후 1년 안에 부동산 매매 하려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사갈 집에는 전세세입자가 2년가 살고 있을 예정이여서, 전입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대처방안을 문의하려고, 국세청 전화했더니, 전화 통화 힘드네요. 휴~~
잘만든법의 헛점으로 인해 실거주자들 분양받은 자들 모두 돈 날리게 생겼나 보내요. ㅠㅠ
그러라고 만든 법입니다
이게 갭투자가 아니면 뭔가요?
무슨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합니까?
내 매매는 착한매매다 그거 말하고싶은거에요?
지금 집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집 구입 했으면 기간안에 팔아야죠 아님 양도세 중과 두들겨 맞던가~
아니면 지금 새로 산 집 포기하고 배액배상하든가~
그리고
--- 한시적 1가구 2주택으로 1년안에 부동산 매매해야 하는데---이 문구 추가해서 수정했네요?
세무소 통화해서 답 받으셨나보네 ㅋㅋ
이 문구빼면 완전 도둑놈 심보인거 알죠?
글고 5억짜리 집이면 설사 2주택 상태에서 팔아도 양도세 얼마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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