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이요.
상대가 인정못하고 배째하다가 보험사에서 대물 상대과실 100% 수리하고 대인 치료 받았는데
가해자가 마디모 신청했다고 하는데 조사해서 피해자가 이기면 가해자 불이익 있나요?? 아님 엿먹일 방법??
피해자 ㅈㄴ 억울할듯
글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이요.
상대가 인정못하고 배째하다가 보험사에서 대물 상대과실 100% 수리하고 대인 치료 받았는데
가해자가 마디모 신청했다고 하는데 조사해서 피해자가 이기면 가해자 불이익 있나요?? 아님 엿먹일 방법??
피해자 ㅈㄴ 억울할듯
민사쪽 판사가 최종 판단해 대인 치료비를 토해낼지 말지 만 결정됩니다.
그외 다른건 없어요.
교통사고로 대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도 범칙금, 벌점 정도는 받습니다. )
마디모로 상해발생 여부를 판단해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험은 민사지요..형사 판결과 민사판결이 100% 관련 있지는 않지만..그렇다고 관련 없다고도 못합니다.
보험사는 마디모 결과에 따라서 대인보험처리를 합니다...실제 민사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름..
마디모 결과가 상해있음 나오면 그냥 보험처리 받고...가해자는 범칙금이나 벌점정도 받습니다.
상해없음 나오면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하거나, 안하거나......소송을 하면 되는데...
소송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해야됩니다. (가해자 상대가 아님...마디모 결과에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안하는 것이라...소송상대는 보험사가 됩니다..) 피해자만 똥줄 타지요.
(알고보면 대인이 상해등급별 할증이라서 병원비가 많이나오나 적게나오나 같은 할증인데....대부분 병원비 많이 나오면 짜증내고 화냄.....대물 수리안하고 미수선하면 사기꾼 취급하는것 처럼..)
이미 대물 백대영 안나오면 소송바로 진행예정이었기때문에 아주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찮으면 침4방 값 지불하면 끝인데 괘씸해서 끝까지 갑니다
님 소송은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보험사 대상으로 한 소송이라서...
상해있음 판결이나도 가해자는 보험할증뿐이라는 말이지요..
딱히 사이다, 인실좃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상 안들어놓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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