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멀리 라이트키고 오는게 지인차구요
왼쪽에서 나와서 충돌하는게 상대방차량입니다.
분명 지인은 직진이고 속도도 빠르지 않았고요,
상대차량은 좌회전하면서 지인차량의 뒷문을 충돌하였습니다.
방향지시등도 안켰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임산부라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고요,
지인차량은 마티즈라 수리비도 얼마 안나옵니다.
그냥 k3차량이 현금합의보면 좋을텐데
병원에 가야 한다하니 지인쪽도 할수없이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구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6:4를 주장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6:4는 말도 안되구요,
8:2로 해도 모자랄텐데요
직진차량은 교차로 중간부를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상대가 측면에서 가격을 하는데 어떻게 피할까요..?
강력하게 밀고 나가봐야 할까요??
적절해보입니다.
게다가 통행로 교차점에서 감속도 안하고 그냥 달리는데 뭐가 억울하죠?
우회전 차량 : 라이트 꺼짐, 속도가 높음 과실7
주차도니 차량 : 지정된 주차주역이 아닌곳에 주차하여 주행차량 시야 가림 과실1
이렇게 보는게 맞을듯 하네요.
저와 생각이 같으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