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처럼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를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라고 말하는
게시글이 베스트 글로 되었군요.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는 신호등없는 교차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맞습니다.
한변호사님 답변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12738/P_SCHTYPE/01/P_SCHVAL/색점멸/P_PAGENUM/90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25543/P_SCHTYPE/01/P_SCHVAL/색점멸/P_PAGENUM/30
아래 댓글에 보면 변호사님께서 마찬가지라고 했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고 말했느냐?란 댓글이 있는데
국립국어원에 나오는 표준국어대사전 내용입니다.
[명사] 사물의 모양이나 일의 형편이 서로 같음.
신호등이 아니라고만 하지말고 이름이 뭔지 말을 해줘야 할거아님??????
운전 10년 넘게 하면서 추월차로가 뭔지도 몰랐다는 사람이
대단한 전문가인척 똑똑한척 하고있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황색점멸이나 신호등 없는 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없는쪽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지 없는거라고는 안했는데요.
황색점멸이나 신호등 없는 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없는쪽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지 없는거라고는 안했는데요.
뭐를 표시해주는 데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는 적/황/녹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차로를 말합니다.
변견님 얄팍한 지식으로 여러유저들 햇갈리게 하지 마십시요 .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28684/P_SCHTYPE/01/P_SCHVAL/황색점멸/P_PAGENUM/1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28684/P_SCHTYPE/01/P_SCHVAL/황색점멸/P_PAGENUM/1
서울시내 한복판도 낮에는 적황녹 정상대로 점멸하다
새벽엔 황색만 점멸하는 곳이 많은데
여긴 신호등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곳인가요?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28684/P_SCHTYPE/01/P_SCHVAL/황색점멸/P_PAGENUM/1
신호등은 말그대로 신호를 주기때문에 신호등이라는거지
황색점멸은 주위를 살피고 천천히 가라고 신.호. 를 주는거기 때문에 신호등이 맞음
링크글에서 답변신분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이십니다.
그냥 님처럼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찾아와보세요
황색점멸이나 신호등 없는 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없는쪽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지 없는거라고는 안했는데요.
황색점멸이나 신호등 없는 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없는쪽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지 없는거라고는 안했는데요.
조심하라고 신호를 주는건데 신호가 아니라하네..돌겠네
점멸신호에서도 신호위반으로 처벌될수 있는점 알고계셨습니까?? 신호도 없는 점멸신호등에서 왜 신호위반이 나옵니까 작성자 나리~~
황색 점멸일 경우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와 비슷한 개념이지 .. 신호가 아예 없다는건 잘못된 표현이죠;
3개는점등 하나는고장 그러면 전부 동일하다고 답하는걸로 보여집니다 신호없는교차로라고 말하는걸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상에 신호등이 아니라는 문구가있나요?
변호사가 말로하는거 말구요
적생적멸등 : 정지선에 정차 후 주행
황색점멸등 : 주의하며 서행
아니 신호등도 아닌 점멸신호등에서 사고 났는데 왜 신호위반으로 처벌됩니까?? 신호등이 없는데 말이죠? 글쓴이님 ㅎ반대 1감사 ㅋㅋ
저거 처음에 반대 개쳐누르더니 텼나보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뭘 부들부들 합니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의 답변을 믿지못하고 아마추어인 님들이 용감하게 주장하시는 댓글에
그냥 보배수준이 이정도이구나 하고 그냥 구경중입니다.
뭐라 말할 가치가없네요
신호등이 아니라고만 하지말고 이름이 뭔지 말을 해줘야 할거아님??????
운전 10년 넘게 하면서 추월차로가 뭔지도 몰랐다는 사람이
대단한 전문가인척 똑똑한척 하고있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의 답변글이 안보이시나요?
제가 헛소릴 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의 답변글에 근거하여 올린 것입니다.
헛소리라뇨?
변호사는 저 사고영상에 대해 답변을 한거지
당신 주장에 관한 답변이 아닌데?
적색 점멸등 교차로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실재 사고시 신호위반 처리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생각해보세요.
http://smartsmpa.tistory.com/3937
황색 서행 미이행시 신호위반이 아니라는것 때무에 그러시는것 같은데. 신호위반 적용을 안 받을뿐. 신호체계
인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반문하지요. 황색불은 신호위반 아니고. 적색불은 신호위반이니. 황색은 신호없는 교차로.. 적색은
신호있는 교차로 인가요?
그럼 황색과 적색이 혼재하는 교차로는 신호없는 교차로? 신호 있는 교차로? 우길걸 우기세요.
예를 들어,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황색 점멸등 도로 주행차량은 신호위반이 아니지만
적색 점멸등 도로 주행차량은 일시정차 후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간과하고 지나치는 교차로에서의 서행은
황색 점멸등이 의미하는 신호체계이고,
출처: http://smartsmpa.tistory.com/3937 [스마트 서울경찰]
출처: http://smartsmpa.tistory.com/3937 [스마트 서울경찰]
한변호사의 의미는 사고발생시 신호없는 교차로에 준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연히 있는 신호등을 신호등이 없다라니?
아님요.
'깜빡이는 점멸등도 정상 신호이므로 운전자들은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정상. 신호.
그럼 신호등아님?
깜빡이는 점멸등도 정상 신호이므로 운전자들은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http://smartsmpa.tistory.com/3937 [스마트 서울경찰]
황색도 적색도 신호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색 서행 미이행시 신호위반이 아니라는것 때무에 그러시는것 같은데. 신호위반 적용을 안 받을뿐. 신호체계
인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반문하지요. 황색불은 신호위반 아니고. 적색불은 신호위반이니. 황색은 신호없는 교차로.. 적색은
신호있는 교차로 인가요?
그럼 황색과 적색이 혼재하는 교차로는 신호없는 교차로? 신호 있는 교차로? 우길걸 우기세요.
야래부터 발췌내용
예를 들어,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황색 점멸등 도로 주행차량은 신호위반이 아니지만
적색 점멸등 도로 주행차량은 일시정차 후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간과하고 지나치는 교차로에서의 서행은
황색 점멸등이 의미하는 신호체계이고,
출처: http://smartsmpa.tistory.com/3937 [스마트 서울경찰]
님이 링크하신 글이 경찰청의 교통운영과에서 작성한 글이라면 제가 깨끗이 승복을 하겠지만
저글의 게시자는 일선경찰서의 경찰관이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저는 승복을 안합니다.
사고와 과실처리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의미 그대로 입니다. 주의하라는 신호.. 적색은 정지하라는
신호.. 신호라고 하는데 신호가 아니라고 하면 어쩌십니까?
무서울게 없으시겠당 퓨퓨
제2항에 녹색의 등화,황색의 등화,적색의 등화, 황색등화의 점멸, 적색등화의 점멸, 화살표등화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황색등화의 점멸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 신호기(=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맞습니다.
스스로닷컴 링크 영상의 한문철변호사님께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고 말씀하시는것은 주행차량의 '녹색등화신호'(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음)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복날변견님께서 오해하신듯 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웃기고 기분이좋아요
오늘 하루종일 날아다닐거같아요ㅎㅎㅎ
다른분들도 그러셨음 좋겠어요
황색 점멸등은 서행하며 신호위반하는차를 잘 살피고 가라는 의미
적색 점멸에서 일시정지하고 진행하는 차를 황색 점멸등에서 오는 차가 과속으로 옆을 받으면? 신호위반 사고는 아님
반대로 황색 점멸등에서 오는차가 좌우 살피고 서행하며 교차로 진입하였는데 적색 점멸등에서 오는 차가 일시정지 하지
않고 속도 그대로 가다 옆면 추돌시 = 신호위반 사고
유저분들 헷갈리게 하시면 안될 듯 해요.
신호등이 있어서 신호를 무언가를 주면 신호있는 교차로
신호등이있는대 전구가나갓듯 신호를 안주면 신호없는교차로
황색 점멸등 신호기(신호등) 맞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적색 점멸등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 처리되고
황색 점멸등 교차로에서는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처리가 안 되는 것을 보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만약 황색 점멸등 교차로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라고 보면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 처리되겠죠.
황색점멸등 사고 발생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랑 같은 처리가 됩니다. 즉 변견님의 주장도 어느정도 맞다고 봅니다.
적색점멸등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황색점멸등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단 서행의 의미로 표현되니 주의하면서 통행)
이것도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의 답변이니깐 승복을 안할테지만 ㅋㅋ
사거리 적색점멸,황색점멸등이있는곳도 신호등이없는겁니까?
님 네임드에 맞지않는 이런 게시글을 올리시다니..... 실망 ㅠㅠ
점멸등으로 운용해야 한다.
정상적인 운용에서 점멸등으로 변환할 경우 주도로의 적색신호시에 시작
되어야 하며, 점멸등으로 운용하다가 정상적으로 변환될 때에는 주도로부
터 진행신호가 등화되어야 한다.
점멸등은 1분간 50 60회로 점멸되어야 하며, 점등시간은 한 점멸주기의
1/2 2/3가 되어야 한다.
교통량이 한산한 심야시간(23:00 06:00)의 교차로 신호등은 해당지역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점멸신호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도로와 부
도로의 통행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차로의 주도로는 황색점멸,
부도로는 적색점멸로 운영하여야 한다.
경보등은 황색점멸등으로 운영되는 표준 신호등!!!!!!!!!의 한 부분이다.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메뉴얼 중
제3장 6 신호등의 특수운용에서 발췌
신호등이 없는게 맞죠
누군가는 이거 신호등 없어! 아예 신호가 없는거와 같아! 로 이해하고 있어서 서로 평행선 달리는거 같음...;;;
점멸신호로 되어있는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교차로로 보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마찬가지 인거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이겠지만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다는 의미로 신호등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 사전적 의미로 신호등이 맞다고 얘기하는건 말꼬리 잡기일 뿐이죠.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메뉴얼 중
제3장 6 신호등의 특수운용과 관련 경찰청 교통운영과 신호관련담당자분께서 답변해주셨습니다.
점멸신호체계에서는 양쪽다 황색불이 들어오는 점멸신호는 없다.! 만약 점멸신호중 양쪽다 황색점멸등이 들어올경우
관련지역 교통계로 연락하여 대소로 구분을 할수 있게 건의및 조치를 하여야한다.
교차로인경우 점멸신호등이라도 신호등으로써 모든 신호체계를 준한다. 만약 황색신호등만 나온다고 하면 신호등의로써
의미를 받지못하는건가요? 아닙니다. 교차로의 신호등은 당연히 점멸로 운영되어도 신호등이고 경보형 경보등(2칸짜리 황색불이 깜박이는것) 도 신호체계로 인정하고 있다.
경찰청 교통운영과 신호관련담당 류수영 경장
끝으로 글쓴이께서 예를 들어주신 블박캡쳐본은 직진 황색점멸등 블박차로에서 봤을시 좌우측은 적색점멸등으로 점멸등신호체계에서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시도 잘못되었습니다.
이것도 승복을 못하십니까? 본인글은 계속 수정을 하고 계신데?? 답변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운영과에서 정식으로 답변한 캡춰 이미지를 올려주세요.
님이 올린 댓글은 교통운영과에서 답변했다는 이미지가 없는데 뭘로 믿으라는 거에요?
그리고 위에 교차로는 한쪽은 적색점멸등인데요. 이것은 뭡니까?
서행 주의 할 구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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