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한변호사님께서 오늘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http://www.susulaw.com/board06/main/viewContents/P_SNUM/11520/P_SCHTYPE/01/P_SCHVAL/-/P_PAGENUM/1
마찬가지의 뜻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정의 입니다.
[명사] 사물의 모양이나 일의 형편이 서로 같음.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한변호사님께서 오늘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http://www.susulaw.com/board06/main/viewContents/P_SNUM/11520/P_SCHTYPE/01/P_SCHVAL/-/P_PAGENUM/1
마찬가지의 뜻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정의 입니다.
[명사] 사물의 모양이나 일의 형편이 서로 같음.
점멸등으로 운용해야 한다.
정상적인 운용에서 점멸등으로 변환할 경우 주도로의 적색신호시에 시작
되어야 하며, 점멸등으로 운용하다가 정상적으로 변환될 때에는 주도로부
터 진행신호가 등화되어야 한다.
점멸등은 1분간 50 60회로 점멸되어야 하며, 점등시간은 한 점멸주기의
1/2 2/3가 되어야 한다.
교통량이 한산한 심야시간(23:00 06:00)의 교차로 신호등은 해당지역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점멸신호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도로와 부
도로의 통행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차로의 주도로는 황색점멸,
부도로는 적색점멸로 운영하여야 한다.
경보등은 황색점멸등으로 운영되는 표준 신호등!!!!!!!!!의 한 부분이다.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메뉴얼 중
제3장 6 신호등의 특수운용에서 발췌
답변한 캡쳐내용이 없어서 못믿겠다?? 그럼 전화번호 줬는걸로 전화해보면 되죠?? 내가 사기를 치는지
경찰분 성함이랑 직통 전화번호까지 줬는데 못믿겠다하면 도데체 어떻게 삽니까? 일상생활 가능합니까?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메뉴얼 중
제3장 6 신호등의 특수운용과 관련 경찰청 교통운영과 신호관련담당자분께서 답변해주셨습니다.
점멸신호체계에서는 양쪽다 황색불이 들어오는 점멸신호는 없다.! 만약 점멸신호중 양쪽다 황색점멸등이 들어올경우
관련지역 교통계로 연락하여 대소로 구분을 할수 있게 건의및 조치를 하여야한다.
교차로인경우 점멸신호등이라도 신호등으로써 모든 신호체계를 준한다. 만약 황색신호등만 나온다고 하면 신호등의로써
의미를 받지못하는건가요? 아닙니다. 교차로의 신호등은 당연히 점멸로 운영되어도 신호등이고 경보형 경보등(2칸짜리 황색불이 깜박이는것) 도 신호체계로 인정하고 있다.
경찰청 교통운영과 신호관련담당 류수영 경장 02-3150-3216 02-3150-3216
끝으로 글쓴이께서 예를 들어주신 블박캡쳐본은 직진 황색점멸등 블박차로에서 봤을시 좌우측은 적색점멸등으로 점멸등신호체계에서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시도 잘못되었습니다.
이것도 승복을 못하십니까? 본인글은 계속 수정을 하고 계신데?? 답변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문서를 올려줘도 인정못하는건 뭐 때문입니까?? 자존심?? 아니면 한변호사님의 대한 요즘 말로 리스풱?? 어휴
교통법규에 명시되있는디 끝까지 우기면 우째유ㅜㅜ
그런식이면 뭐하러 의미도 없는 점멸 신호등을 설치하나
돈이 남아도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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