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조심한다고 다니는데 집근처라 방심했는지
골목길 직진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5:5과실산정 나와서 서로 인정했구요.
그래서 대물은 끝나고
서로 대인접수도 하였습니다.
저는 와이프랑 저 두명이고
상대방은 운전자 한명이어서 서로 대인했는데요.
오늘 저희쪽 렌트카 공제조합(전 쏘카 이용중이었습니다)
에서 연락와서 상대방 보험회사랑 합의를 보셨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물 대인 접수 다하고 치료도 받았다니까
합의를 하셨는지 질문드리는 거라네요.
오잉? 대인 대물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사고가 첨이라...
합의하셨냐고 묻는 건 제가 무슨 조치를 해야 했었나 하구요~
차알못인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ㅠㅠ
얼핏보기엔 '위로금이나 휴업손해비 등등 얼마받기로 했나?' 머 이런 말이 아닐까 싶어 보이긴 한데...
대인은 합의를 하면 종결.
이렇게 산정한 합의금에서 내 과실 50을 제하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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