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더운날씨에 잘들지내시는지요~?!!
눈팅하면서 가끔식 블박도올리는 회원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울산에서 부산방향 고속도로 휴게소 잠시 휴식하고 출발할려고하는데 에쿠스 한대가 저지랄로 주차후
담배피러 가더군요....
오지랖 발동해서 내려서 에쿠스쪽으로 가서보니 장애표지판도 없는것으로 보아 일반차량같은데..
운전자는 대략 50대 중반으로 보이던데, 아주 당당하게 내리더군요...
위반일은 2018년7월 8일 인데 지금도 신고가능한가요?? 신고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바쁘다보니 지금생각나길래 올려봅니바
창원광역시에서는 촬영후 48시간 이내의 신고건에 한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지만 48시간이 경과한 사진을 이용한 신고건은 계도조치로 마무리 합니다
평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창원시 공고 제2018-373호(2018년 3월 6일 시행) 「불법 주·정차 생활불편신고앱」운영에 의거, 최초 사진 촬영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된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귀하께서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한 차량()은 48시간을 초과하여 신고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해당지역 불법 주정차 차랑들에 대한 현장단속 및 계도를 강화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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