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 위조한 사실에 분개하는데....저도 화가나는데...
갑자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쓸대없는 생각...^^:
1. 2001~2004 한림성심대학교 시간강사
2. 2004~2006 서일대 시간강사
3. 2005. 3~2007.7 폴리텍1대학 시간강사
4. 2007~2007 수원여대 겸임교원
5. 2013~2015 안양대 겸임교원
6. 2014~2016 국민대 겸임교원
1. 수원여대 _게임협회 3년 1개월 재직 증명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력 문제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무경력이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당시 규정을 확인하면 좋을텐데.......
당시 규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만 해 봅니다.
다만 실무경력 문제로 추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수원여대의 "겸임교원 임용" 관련 규정에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만약 그 때도 "실무경력"이 겸임교원 자격이었다면,
2007년 이전까지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수원여대에 제출한 게임협회 증명서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1개월"을 근무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했던 이유가
수원여대에서 겸임교원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경력"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안양대_폴리텍1대학 부교수 건.
왜 부교수(겸임)으로 적었을까?
경력도 있고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진 시기이기에 그렇습니다.
2013년 무렵 안양대 규정을 보면 해답이 나올 것도 같은데....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다음 사실이 있었네요.
1) 2012년 7월 3일 교육부의 안양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2009년부터 2012년 4월까지 교수를 채용하면서 경력 및 연구업적 기준 미달자 19명을 특별채용"
절대 이것과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안양대가 기준미달자 19명을 특별채용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양대는 2013년 신임교원인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꼼꼼하게 봤겠지요?
교육부 감사 이후 엄격한 상황에서 겸임교원이 된 것입니다.
2) 폴리텍1대학 부교수(겸임)도 교육부 감사 직후
엄격한 분위기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교원인사규정을 확인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기에 어디까지나 상상력으로 써봅니다.
2020년 안양대학교의 겸임교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 해당자
2.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이하
3.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는자
4. 학사학위 이상으로 유사경력 3년 이상
5. 지원하려는 강의과목과 본직 기관의 직무와 유사한자.
일단 1-5모두를 만족시켜야만 겸임교원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 해당자"를 눈여겨 봐야겠지요...
만약 안양대가 2013년 당시에도 1-5를 몽땅, 혹은 1과 그 밖의 것을
겸임교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했다면....
폴리텍에서 굳이 "조교수(겸임)"을 했다고 적은 이유도 추정할 수 있겠지요..
다만...위 규정은 2020년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100% 추정입니다.
어찌되었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여러 대학에서 강의경력을 쌓았습니다.
그 경력 자체로도 타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간강사"에서 "겸임교원"으로 가기 위해서...
(강사라는 직함보다... 겸임이지만 교수 소리가 좋잖아요. ^^: 명함팔때도 그렇고...^^)
당시 지원기준을 맞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추측입니다.
당시 규정을 알아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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