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어린이집에서 급성 발진이 일어나
손자에게 가려고 하시다가 불법유턴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상대방 택시기사님도 100프로 인정하시고
손자가 많이 아프다 하여 그냥 돌려보내드리고
추후 우리보험사 불러서 동영상만 넘기고
대인없이 대물만 받으려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개인택시공제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없고
우리측(KB)쪽에서는 사고당일(13일)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과실비율 물어보았지만 확인중이다 담당자 오면 연락드리겠다 하여
참고있다가 차량 출고하라고 해서 알아보니 9대1 과실비율 나왔다고 하여
인정못한다하고 소송 준비 중입니다.
회원님들이 보기에는 과실비율 어떠신지 의견부탁드립니다.
9대1이면 100맞음
택시를 차선변경이다라고 단정지을라고하는순간 사고나면 냄새는나도 과실을 따저야할거같은데
저건 명백하게 불법유턴을함 불법유턴 2줄중앙선 강하게 압박하세요
그 사이를 뚫고가네.
무과실이 맞습니다.
만약 영상 사용을 원치 않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istrkze 으로 메세지 남겨주신다면
확인하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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