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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선서)
경찰관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본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위해와 불법과 불의에 대결하며
국민의 신뢰를 명심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너무너무너무 든든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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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시는 여경분도 계심
2:1도 아니고 1:1로 사람 한명 제압 못하면서 무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이라고 할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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