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들 임대차보호법이란걸 대략은 알고계실텐데
저희건물주가 이번 6월재계약때 월세5%인상을 하겠다고해서 2년계약후 2년재계약(총4년)
만기가되서연장하는건데
코로나로인해 많이어려웠다가 불과 2~3주 전부터 원래의 모습을 찾고있습니다.
인상얘기를하길래 그럼 2.5%만 인상해주세요라고 했더니 5%에서 물러섬이없네요.
못낼거면 나가라고....
여기서혹시 20018년2년계약을하고 2020년 2년재계약을했는데
첫번째 계약당시는 보호법시행전이고 재계약을했을때는 보호법시행후인데
이런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수있는건지요???
부동산관련이나 아시는분이 꼐시면 답변 무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쪽지로 내용 주세요.
재계약한것도 임대차보호법에 들어가는지가 요점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정당한 범위입니다.
민사(개인대 개인)는 허나 서로 합의가 우선이니깐 대화 잘 해보시고 타협점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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