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 26일 발생한 신차 교통사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8676
후기입니다.
센터에서 보내준 수리 사진입니다. 화질이 나쁜건 이해 부탁드려요.(이렇게 전달받았어요.)
차량은 잘 수리되어 600Km->2000Km까지 잘 운행중입니다.
다만 사고 처리과정이 원만하지 않네요.
처음 수리 당시 수리비 예상금액이 2000천만원 정도로 전손가능 여부를 검토중이였다가, 점점 예상견적이 1000만원 중반으로 잡혀
부분전손 및 격락손해 보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글에 남긴 댓글처럼 경매진행하니 2100만원이여서 손해가 너무 커서 6월 29일에 그냥 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100만원 견적은 상대 보험회사인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 내어준 견적입니다.이부분은 저희보험사에 문의해도 동일하다는 안내받았습니다.)
처음에 렌트를 하였으나 병원에 입원하기때문에 차량이 필요없어 렌트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때 전세버스공제조합측 설명은 교통비로 약 1일 당/27,000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액이 너무적은 것 같다고 하자 팀장 결제받아 1일 당/ 37,000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7월2일부터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건 동일하고, 경매진행결과를 늦게 통보하여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음을 이야기하여 이것도 사고이후부터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리가 다 완료되고 현재 전세버스공제조합측에서는 1일당/27,000원을 지급하고, 수리 진행이 시작된 7월2일 부터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화통화내역은 아쉽게 기간이 지나 삭제되었고,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는 같은 소리만 반복하네요.
요약.
1. 초기에 교통비를 37,000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번복하여 27,000원씩 지급한다함.
2. 수리 진행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교통비/렌트비는 지급하지 않아 언쟁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번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함.
수리 진행이 딜레이되어 받지 못하는 금액은 인정할 수 있으나, 말을 자꾸 번복하네요.
차입고할때 부터라
공제가 주장하는게 맞고.
교통비는 공제 보험사기준
렌트비의 30%라 이건 계산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격락손해는 받으셨는지요??
렌트기간 입고기준이면 입고는 사고당일에 입고되었어요.
처음엔 렌트하면 자기들 손해가 크니 다 해준다고 렌트안받도록 해놓고, 말바꾸는게 화가나네요.
대인합의로 채워야하는데 공제조합이라 손해사정사 붙이려구요.
몸은 거의 치료 끝난거 같아요.
상대가 상대인지라 손해사정사에 의뢰
는 잘 하신 거 같습니다.
뭔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손해 없도록 최대한 뽑아내세요...
일반 보험과 달라 이미지 신경안써서 금감원이던 어디에 민원넣어도 꿈쩍도 안한다고 하네요
다른 경우지만 저는 렌트 안하는 조건으로 하루 10만원 받았는데...
몸 조리 잘하세요 ㅠㅠ
금액적인것도 있지만 대응이 우린 법대로 하니 맘에안들면 소송해라 여서 화가나네요
치료잘받으세요..
목이랑 허리 같은데는 후유증 오래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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