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회원입니다
일전에 장애인 주차증 불법차량 신고를하였습니다.
이차량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아니지만,
장애인번호를 가리고있기에 신고하였고,
답변으로 장애인주차증 발부차량이 아니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정보공개후 담당자가 전화가왔습니다.
거짓없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주차증 불법사용 차량은맞다.
허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아니고,
이 위반차량이 이득을 취하고 다녔다는 증거가 없기에,
취득경로를 확인후, 계도처리하겠다.
과태료 부과는 힘들다
라는 답변이 전화로 왔습니다.
이에 저는 공문서 부정행사 죄를 언급하였고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도데체 이딴 공무원들은 어떻게 조져야하나요?
녹취록은 보유하고있습니다.
위반차량과 공무원 둘다조질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역시나
그건 안된다합니다ㅋㅋㅋ
신고해서 벌금부과 했다는거 한달후에 정보공개 청구해보면 말로만 벌금부과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먹여주고 소화제까지 챙겨줘야 하나봅니다.
말만 벌금부과지 유보상태로 체류중인 건수들 허다합니다.
공문서 위변조죄는 해당되는데
위변조공문서행사죄는 해당되지않습니다.
타차량 명의의 표지를 붙인거라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해당되지않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행사하는 기준은
표지를 차량 앞유리에 게시한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을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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