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김태진 기자 입력 2018.09.11. 17:52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9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23일 오후 10시께 대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찾아가 B씨로부터 최근 4개월간 차량 등에서 9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주장하는 성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행위들로 A씨는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으므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한 자가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오히려 피무고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하지만 무고 행위가 피고인의 정신적 미성숙함에서 비롯됐거나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여성분들은 무어라고 반론할까???엉덩이 만진 정황만으로도 6개월 실형 인대 한사람의 인생을 박살내는 이런 무고는 어찌처벌해야할까요????
실형을 때렸어야 했는데;;
이미 범죄사실이 아니라는걸 알고있는 상태에서 고소를 한 경우기때문에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봐야죠.
그래서 일반 범죄보다 처벌을 더 쎄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요.
약해도 너무 약해요.
실형을 때렸어야 했는데;;
이미 범죄사실이 아니라는걸 알고있는 상태에서 고소를 한 경우기때문에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봐야죠.
그래서 일반 범죄보다 처벌을 더 쎄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요.
약해도 너무 약해요.
만약 무고로 밝혀지지않았을시 피고인이 받게됐을 처벌을 무고죄년한테 돌려주는것이 되어야함
별로 안좋았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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