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횡단보도서 교통사고 '사망'..운전자 법정구속
정영재 입력 2018.09.14. 21:20 수정 2018.09.14. 23:22
[앵커]
지난해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살 여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 관련 리포트
보호 받지 못한 '아파트 횡단보도'…6세 소녀 안타까운 죽음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75/NB11577975.html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논란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오늘(14일) 그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6살 김 모양이 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지고 함께 손을 잡고
가던 김양의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아이가 숨졌지만 운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은 사고가 난 곳이 사유지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 안이라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일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적용받지 않는단 겁니다.
일반 도로의 횡단보도라면 사고가 났을 때 조금만 다쳐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곳은 횡단보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때문에 검찰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처벌이 약해지진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오늘 김 양을 친 운전자 45살 김 모씨에게 1년 4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과실이 무겁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이 어머니를 다치게 한 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형량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로든 나발이든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로 처벌해야지.
즉, 도로가 아니어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사(상)에 해당하므로 적용할 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치사의 최고형량이 더 적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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