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대문 앞에 주차한 남성에게 주정차 위반 경고를 했다가 온갖 욕설과 협박을 들어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누리꾼 A씨는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갈무리해 올린 뒤 "고소하게 되면 상대방 처벌이 어떻게 나오냐"고 질문했다.
글에 따르면, 이날 A씨는 대문 앞에 주차한 차량 차주 B씨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차 안 빼면 주정차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보냈고 이후 온갖 욕설이 섞인 답장을 받았다.
B씨는 "전화 받아. 개XXXX야. 너 지하에 사는 세입자지? 이쪽 도로에 주차하면 내가 매일 너 신고할 것"이라며 "인간적으로 신고는 너무한 거 아니냐. 딱 두 번 전화해놓고 신고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넌 이번에 아주 개X같은 사람을 만난 거다. 내가 어떤 인간쓰레기인지 보여줄게"라며 "어차피 난 모든 거 다 잃고 살아. 빚도 많고 가족도 잃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너 가만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숨어서 신고하지 말고 칼로 내 목 찔러라. 내 몸에 있는 내장을 칼로 갈기갈기 찢어라"라며 "내가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경찰 와서 나한테 가스총 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이 정도의 협박 문자는 징역행인 거 알길 바란다. 위에 문자 내용이 이 정도까지 반응할 거리냐"며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담당 변호사에게 자문할 예정이다"라고 답장했다.
그러자 B씨는 "신고 왜 했어. 인간적으로 신고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너한테 주차 벌금은 껌값이겠지만 나한텐 큰돈"이라고 호소했다.
황당한 A씨는 "구청에 연락도 안 했고, 지금 구청에 신고한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차 안 빼면 구청에 신고한다는 말 안 보이냐. 분명 신고 안 했다. 살해 협박으로 경찰에 고소장 내러 가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B씨는 "내가 언제 널 죽인다고 했냐. 너보고 날 칼로 찔러서 죽이라고 했지"라며 "너 이런 거로 합의금 뜯는 X이구나. 신고해라. 어차피 내 인생 끝났다"고 답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후 온갖 욕설과 협박을 이어가던 B씨는 돌연 순한 양으로 돌변했다. 그는 "말을 함부로 해서 정말 죄송하다. 글자를 잘못 읽고 그랬다. 매일 빚 독촉에 시달리며 살다 보니 돈 낼 걱정에 이성을 잃었다"며 "험한 말로 기분 상하게 해서 죄송하다. 면목 없다"고 사과했다.
A씨는 "차주는 가정도 있고 직업도 괜찮은 거로 안다. 고소하게 되면 합의는 안 할 것"이라며 누리꾼들에게 대처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대부분 누리꾼은 "문자 내용 보니 정상 아닌 것 같은데 법대로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그냥 좋게 넘겨라", "똥은 밟지 말고 피해 가는 걸 추천한다", "흉기로 위협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등 의견을 냈다.
반면 일부는 이른바 '참교육'과 정의 구현을 외쳤다. 이들은 "살기 싫다는 사람 도와주자. 끝까지 가서 후기 들려달라", "행동에 따른 대가나 처벌이 어떤 건지 보여줘야 한다", "합의 절대 하지 말고 판결 나오면 민사 소송까지 걸어라"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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