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 한동짜리 아파트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내 공터에 농작물(상추등)을 재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 얘기가 나온후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해야하니 작물을 심지 마시라고 경고문을 붙였으나 올해도
농작물을 심었네요. 관리소장님이 거기 심으시면 안된다고
하여도 들은척도 안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방을 붙였지만 소용없네요.
이런경우 공사를 진행하면서 농작물위를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보배형들 고언 부탁합니다
이 부분에 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정자가 있는데 낡아서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74세대에 주차자리가 74대 뿐이라 항상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잘 아시는분이 계실까 해서 올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밀어도 됩니다.
저건 아무 상관없어요.
입주민들에게 공사 동의만 얻으면 됨.
오늘은 일요일이라 안되니 내일 해봐야겠어요^^
주차장 부지로 사용허가가 나고나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부지로 용도변경후 용도변경을 위한 건설을 공지하는게 우선인듯 싶습니다
용도변경이 되었는지는 입주민대표님께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표짓판 적어서 공사기한~적고 빨리 심은거 캐가세요 이렇게 하는건 본거 있습니다. 그후 공사로 밀어버리고 학교 짓더군요
그럼 공사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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