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군 복무 상해보험’으로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얼마 전 청년 병사들의 삶을 지키고 복무환경을 개선할 여러 약속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정책 공약 중 성남에서 처음 추진해 점차 확대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특히 저에게 의미가 남다릅니다. 행정 경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한 청년들의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과 대우는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남의 아들’이라는 조소 섞인 현실을 방치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 책무를 다하고자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경기도지사가 되어 31개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통해 매년 군 복무 중인 경기도 내 청년 10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비를 지원했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총 4,381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권리이기에 경기도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도록 했습니다. 2019년 김도민씨(가명)는 100일 휴가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 손목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기 청년 상해보험’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신청하여 377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자 가장 아쉬웠던 점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을 지자체가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남과 경기도서 입증된 ‘군 복무 상해보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입대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우리 청년 병사들의 안전한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개혁 국회와 함께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그것이 “누구든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의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국가에 대한 노고와 헌신에 확실히 응답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입니다.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11.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이재명은_했습니다.
문대가리는 하나도 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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