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진입과정에서 진입로 통과하여 우회전시 출차 시도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보험사라 보험사에서는 7:3(츨치:우회전)을 권하지만 상대차주가 불복하여 보험상담사가 사고 확인서와 자동차사고 외부 변화사 법률질의 요청서 작성을 요청해 왔는데 조언을 구합니다.
1. 동영상 보시면 이런 경우 책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2. 외부 변호사 벌률질의 비용은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7:3 비율을 수락하는 터라 법률질의 결과 여전히 7:3이라면 저희가 분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천천히다니면 되는데~
너무 무대뽀로 진입하시는데요..?
아 인정하시네요.
상대방이 결과에 수긍안하는걸 변호사써서 돈질 했으니 그거에대한 책임은 없죠.
우회전 시도 차량이 가해자인거는 확실하네요
차 들어오는거 보고 정지했는데도 우회전차가 밀고 들어와서 사고난거잖아요
그냥 대인, 렌트없이 100:0 으로 얘기해서 끝내시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