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되는걸까요
일단 수리는 자차후 구상권 청구로 넘어갔습니다.
렌트는 자차가 아니라고 우리보험사가 그러네요?
문제는 수리기간이 2달정도라서
1달이상의 렌트는 상대보험사와 협의를 봐야합니다.
소송은 대충보니 거진 길면 1년정도 걸리던데요~
사고직후
상대보험대물 담당자는 과실이 나와야 1달이후의 렌트건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대답을 못해준다라는 개소리만 시전하더니
연락도 없습니다.(9대1이나 10대0이나 1달까지는 지네 약관일뿐인데 말이죠)
일단 금감원에 민원부터 넣어야겠죠?
피해자는 피해보전을 받아야하기때문에
상대보험사에선 당연히 렌트 더 해줘야합니다.
실제 수리기간만
실제 수리기간에 잡힙니다.
사람이 이거저거 알아보는건 당연한거고
자세한 상황을 더 알고 싶으니 물어보는건데
틀린의견에 대해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거고
알면서 뭘 물어보냐? 다 모르니깐 물어보는거죠.
모르면서 댓글다는 사람들이랑 동급이신 분이네
답은 정해놓으신 분같은대요???
모르면서 답글 다는 분들 답답해서 다 알려주시는 분이니
충분히 알아서 다 하실수 잇다 생각해 그리 댓글 달앗는대...
저두 님같은분 존나* 100000 이해안갑니다
내 글에 무슨 답을 정해놨는지 말할수있으려나.
충분히 알아서 하실수있다는 개뿔
뉘앙스가 니 잘났는데 뭘 물어보냐 이따군데 좋은소리 나오겠냐
금감원에 민원 넣으라면 넣고 대다수가 넣지말라면 안넣을건가요??
이미 상대보험사 답 안나온다 판단햇고 금감원 민원 넣어봐야겟다는 생각후에 묻는거 아닌가요??
뉘앙스 그렇게 받아들이셧듯이...
님글 알아서 잘 할수 잇을거같고 답은 금감원 민원 넣어봐야겟다는 정해놓앗다 뉘앙스로 전 받아 들여지네요
그리고 기분 언짢다고 그리 짧게 반토막 말 하지마요
근데 렌트카업체에서도 돈되는 렌트(cc높은차량)같은경우에는 한달이상 렌탈해줘요 렌트전 렌트업체에 말해보세요
다만 상대 9대1 주장으로 소송으로가는 바람에...
렌트카에서는 일단 1달 끊은상황이고
보험사랑 상의해서 연락달라하더군요
문제는 상대보험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과실산정안되었다고 걍 손 놔버렸어요
그러니 30일 초과분에 의한 렌트는 해당 렌트업체에 서비스 기간을 딜해보시거나, 30일 초과분에 의한 것은 본인 스스로 민사로 소송거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최소 2달이라고 해서요.
일단 딜을 더 시도해봐야겠네요
잘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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