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저희 처가집에 장애인분이 계십니다.
항상 주차하는 자리가 있으신 모양인데 참고로 저희 장인도 장애인이십니다.
한번은 저희측에서 주차를 하니 왜 자기 자리에 대냐고 따지더군요.
지정석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장애인 자리를 중간중간 한칸이 아닌 2~3칸 이어서 지정해놓으면 좋을것 같네요.
운전자 장애가 아니라 가족. 예를들어 자식이 장애일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랫집 사시는 분이 따님이 장애인이고 아이 픽업 차량이
장애인 차량 등록되어있는데 그 어머니가 운전하시다 보니
가끔 장애인석 위반 딱지 받으시더라구요
딸 아이를 학원 등 픽업하려면 먼저 장애인석에 세우고 내려야 하는데
내릴 땐 차에서 장애인이 안내리니까 신고먹는 듯 하더라구요
안되요. 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이고 장애인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있어야 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님 말씀처럼 잠깐 다쳤네 뭐네 하면 전부다 발목을 삐긋했네 어쩟네 하면서 주차를 할 것이고 그럼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으나 마나가 되겠죠.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률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나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법률명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서 표지판에 법률명이 써 있는데
이게 노인이나 임산부가 주차할 수 있다는건 아닙니다.
아닐탠데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 가능한 상황은
1. 장애인이 차량을 직접 운행할때 + 장애인 주차 가능 허가 차량
2. 장애인이 차량에 동승 + 장애인 주차 가능 허가 차량
이 두 조건일탠데요
장애인 주차 가능 차량이라도 실제로 장애인이 운행을 안하거나, 동승을 안하면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단속이 쉽지 않아서 사실상 단속이 안될뿐이죠
뭐... 신고하기 전에 꼭 표지판을 번호랑 확인하고 주차가능인지 확인하고 구형 아닌지 확인하는 등 여러번 보고 신고를 하는데... 지난번에 신고한 차량이 답변이 장애인 등록 차량이라고 벌금이 부여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표지판을 장착하지 않고 있네요. 이거 계속 신고하는데 뭐 나와서 봐야 하나...
내가 알고 있기론 장애인 탑승하지 않을 때에는 떼 놓으라고 장착과 분리를 쉽게 흡착판까지 주는 걸로 아는데, 아무리 장애인 등록 차량이라도 주차 시에 표지판 안 걸어놓으면 불법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지 않더군요... 이건 어디로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구형 장애인주차증 사용을 신고 하였 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청의 답변입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관련 변경사항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표지 교체발급 및「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개정 등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관련업무를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함
□ 배 경
○ 주차표지 교체기간 만료에 따른 단속 등 후속조치 시행지침 마련
○ 공동명의 차량 등 예외적용의 범위 규정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표지발급 대상 확대
□ 주요 변경내용
○ 주차표지 교체기간 만료에 따른 위반사항 단속 지침
- 위반사항 적발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경고조치 및 표지발급 안내하고, 이후 적발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공동명의 차량 등 주차표지 발급의 예외 적용범위 확대
- 공동명의 기 표지 발급자 중 명의자 간 세대(주소)분리의 경우
- 일반 법인 소유 차량 중 장애인이 사용가능토록 개조한 법인 명의 차량
- 장애인이 대표자인 1인 법인 명의 자동차
- 장애인이 전담하여 운행하는 회사법인 명의 택시 등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표지발급 대상 확대(‘18.5.1.부터 시행)
- 제7조의 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 및 절차) 개정
주차가능 표지가 있으면 냅두면 됨
공동주택의 경우 정말 불편하신분들을 위해 지정석이 있으면 좋겠음(대표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지만)
외형상 장애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차가능 표지가 있으면 냅두면 됨
공동주택의 경우 정말 불편하신분들을 위해 지정석이 있으면 좋겠음(대표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지만)
항상 주차하는 자리가 있으신 모양인데 참고로 저희 장인도 장애인이십니다.
한번은 저희측에서 주차를 하니 왜 자기 자리에 대냐고 따지더군요.
지정석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장애인 자리를 중간중간 한칸이 아닌 2~3칸 이어서 지정해놓으면 좋을것 같네요.
외형상 장애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형 표지판 사용으로 1차경고만 한다고 답변이 달렸습니다..
한달 후 구형을 계속 사용하면 다시 신고 할려구요,,
그리고 *표지에 차번호는 매직 또는 네임팬으로 손으로 씀 (다른지역은 잘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은 발급하면 네임팬으로 차량번호 작성합니다)
덕분에 알게되었어요
저희 아랫집 사시는 분이 따님이 장애인이고 아이 픽업 차량이
장애인 차량 등록되어있는데 그 어머니가 운전하시다 보니
가끔 장애인석 위반 딱지 받으시더라구요
딸 아이를 학원 등 픽업하려면 먼저 장애인석에 세우고 내려야 하는데
내릴 땐 차에서 장애인이 안내리니까 신고먹는 듯 하더라구요
소명자료와 간단한 소명 소견만 있으먄 모두 면제됩니다.
자주 볼 수 없는 표지라 처음에 봤을 때는 위조 차량인줄 알았죠 ㅎㅎ
모바일은 이미지가 안보이네요
장애인주차가능 표지처럼 동그란표지에 노란색이 아닌 주황색 바탕 표지 입니다
일단 원형 아닌건 신고대상이네요.
이거 잘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ㅊㅊ ㅊㅊ ㅊㅊ 요.
장애는 판정이 나야되고..
다친건 치료하면 되잖아유...
다친몸 불편한건 아는데 엄연히 포지가 없으니 법적으로 신고당해도 어쩔수없죠..
이런부분은 다친 정도에 따라 임시 장애주차가능 표지가 있어도 괜찮겠네요?
욕도 아나오네ㅋㅋ생각하는게
참고로 울아파트 주차협소한데 어느날 어떤색기가
나가면서 꼬깔콘 세우고 가던데 거기에 자기 다리다쳐서 한달동안 그자리쓰겠다고 써놨음
참고로 그자리가 문콕도없고 좋은자리임
그꼬칼콘 보자말자 던저버렸음
장애인주차표지와 똑같은 '고엽제환자 장애인주차구역주차가능' 이라고 적힌 표지가
있던데 위조같진 안아 신고는 하지않고 지켜만 보고있는데 고엽제환자 주차증도 있나요?
장애인석 주차 가능한건 주차가능 이란 글자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국가유공자 태극무늬는 못대는 차량도 있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법률명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서 표지판에 법률명이 써 있는데
이게 노인이나 임산부가 주차할 수 있다는건 아닙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 가능한 상황은
1. 장애인이 차량을 직접 운행할때 + 장애인 주차 가능 허가 차량
2. 장애인이 차량에 동승 + 장애인 주차 가능 허가 차량
이 두 조건일탠데요
장애인 주차 가능 차량이라도 실제로 장애인이 운행을 안하거나, 동승을 안하면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단속이 쉽지 않아서 사실상 단속이 안될뿐이죠
실제로 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행위를 위하여 주차된 경우는 소명 가능합니다.
물론 소명자료는 준비해야합니다.
예로,
주차가능으로 분류된 장애인 등록차량에 장애인이 승차한 상태에서
구청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후
운전자가 그 장애인의 하차를 도운 후 건물안에까지 안내한 다음
운전자 혼자 그 구역에서 빼는 경우 소명 가능합니다.
물론 그 역상황도 가능합니다.
미꾸라지 몇몇 때문에 눈여겨 살펴봐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거죠.
이런 미꾸라지들은 재활이 불가능하게 뽀작을 내야 다신 얌채짓 못하죠.
으휴.. 혜택볼때만 찾아가는듯
내가 알고 있기론 장애인 탑승하지 않을 때에는 떼 놓으라고 장착과 분리를 쉽게 흡착판까지 주는 걸로 아는데, 아무리 장애인 등록 차량이라도 주차 시에 표지판 안 걸어놓으면 불법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지 않더군요... 이건 어디로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청의 답변입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관련 변경사항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표지 교체발급 및「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개정 등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관련업무를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함
□ 배 경
○ 주차표지 교체기간 만료에 따른 단속 등 후속조치 시행지침 마련
○ 공동명의 차량 등 예외적용의 범위 규정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표지발급 대상 확대
□ 주요 변경내용
○ 주차표지 교체기간 만료에 따른 위반사항 단속 지침
- 위반사항 적발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경고조치 및 표지발급 안내하고, 이후 적발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공동명의 차량 등 주차표지 발급의 예외 적용범위 확대
- 공동명의 기 표지 발급자 중 명의자 간 세대(주소)분리의 경우
- 일반 법인 소유 차량 중 장애인이 사용가능토록 개조한 법인 명의 차량
- 장애인이 대표자인 1인 법인 명의 자동차
- 장애인이 전담하여 운행하는 회사법인 명의 택시 등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표지발급 대상 확대(‘18.5.1.부터 시행)
- 제7조의 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 및 절차) 개정
이러한 답변이 오더군요.
근데요 표지를 매직으로 그리는지?? 그냥 찍어서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장애인표지 스티커도 가족 친지 지인것 도용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주차가능 스티커 부착된 차량 99%가 정상인이라는게 문제임
그것도 가족중 장애인이 집에 안사는데도~~
이 글이 분명히 겉으론 안보여도 장애가 있을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자 이런글인데 참..
본문글 의도를 파악좀 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