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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순수쪽빠기 22.09.28 15:19 답글 신고
    그마 짖어라 개들한테 미안하다
  • 레벨 중령 1 람쎄쓰 22.09.28 15:26 신고
    @순수쪽빠기 누군지 몰라도 차단해두니 깔끔하고 좋네요~! 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령 1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2.09.28 15:58 답글 신고
    직장인 의료보험은 전년도 소득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연간 받은 급여에서 소득 공제한 것 뺀 것을 12로 나눈 것을 보수월액으로 보고
    월보수액의 6.99%를 건강 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27%를 장기요양보험료로 하고 두개를 더하여
    근로자 반, 고용주 반 내는 겁니다.

    본인이 월 19만원 낸다면, 실제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38만원이라는 얘기이고
    계산해 보면,
    작년 년말 정산할 때 5810만원 소득으로 잡힌겁니다. 물론 받은 연봉은 더 많겠지만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소득 신고한 대로 그냥 계산됩니다.
  • 레벨 원사 2 리치가이0211 22.09.28 19:34 답글 신고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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