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버지에게 친일파라고 허위사실유포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2번찍 개돼지들
대안연대 측은 "김 씨와 황 씨의 발언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에 대한 조각)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김 씨나 황 씨의 발언은 진실한 사실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고의로 발언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모자로 고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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