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측이 인정을 안합니다
경찰조사에서도 상대가 가해자라 나왔고 벌금도 발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분심위 없이 소송응 하려고 하는데 우리 보험사에서는 절차가 있다면서 분심위거치고 소송을 가야한다라며 자꾸 절차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상대동의하면 소송가는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상대측에게도 우리는 소송갈거다 하니 알았다 소송해라 말하였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분심위 없이 소송할시 보험사는 빠지고 나혼자 소송을 하게 되는건가요?
2.분심위 없이 소송할시 우리보험사가 해주는건가뇨?
3.보조첨가는 소송시 나혼자 소송이든 보험사소송이든 참석 할수 있나요?
4.우리 보험사에게 상대측 소송동의서 받아오라고 할수 있나요?
5. 피해자가 소송동의서 받아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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