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0일 오전 2시경 병점에서 수원방향 1번국도 비상활주로에서 도로파손으로 튀어나온돌에 의해 차량 운전석쪽 앞,뒤 타이어 및 휠이 파손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관할시청으로 민원 제기 하라고 하여
관할시인 화성시청으로 연락했더니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로 연결 해주셔서 그쪽에 문의 드렸더니 서류 보내줄테니 작성하여 보내주라고 하더라구요..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파손 경험 있으신분 있을까요??
100% 보상은 받을수 있을까요?
고수님들에게 자문 구해봅니다
대법원 판례 2001다75615 2002.1.25 가 있더라구요.
아마 전액 보상은 못받을거 같습니다.
100% 어렵다고 들었어요
없을껍니다.
그런건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라고 말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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