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몇일전에 아파트 내 이중주차중(저는 정차중이었고 시동걸고 타고있었습니다)
가해차량이 지나가면서 제차를 들이받아 뒷범퍼 견적이 30만원이 나와서
당일 현금받고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콤파운드로 작업후 별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해차량이 카센터를 갔더니 가해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와서 자차랑 대물 사고접수 보험처리를 한다고한다고합니다.
월요일에 보험담당자가 저한테 전화하여 사고처리를 도와준다고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제가 받았던 30만원을 돌려주고 공업사에서 수리를 받아야되는건가요?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여러 경우의수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했다고하더라구요..
가해자가 수리비준거 30만원 돌려달라고하면 돌려주고 저는 상대방 보험으로 차수리해야되나요..?
이미 콤파운드칠 해버렸는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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