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과실 100:0으로 전손처리 진행입니다.
자차로 전손 진행하고 구상권 처리 예정입니다.
가입당시 차량가액은 2385로 잡혀있습니다.
보험은 기평가보험 이기 때문에 가입당시 담보물 가격 자차가격 100%보상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보험사에서 가입당시 금액은 2385지만 보험평가로 현제는 2110만원 이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안되냐고 개소리 말라고 했지만 저 금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이 필요할가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락분까지 생각해서 보험료를 받았어야죠~
보험료는 지들 유리한대로 보상은 소비자 불리한대로네요~
2백만원때문에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한다는거 자체가...생략
원래 그렇다는 분들은 모르면 눈탱이 당하는겁니다;;
그럼 하락분까지 생각해서 보험료를 받았어야죠~
보험료는 지들 유리한대로 보상은 소비자 불리한대로네요~
https://blog.naver.com/qoqhrtns/221323637265
* 요약
1. 보험은 실손보상(이득금지의원칙 - 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볼수없음)이 상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차량 전손시 실제의 차량의 값어치 보다 더 큰 금액을 받게 되면 사고 당사자가 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것이 됨.
2. 상법이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을 보험증권에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량가액"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보험가액’과는 구분되는 ‘차량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차량가액’이 ‘보험가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당연하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3. 결론 - 가입당시 금액이 아니라 사고발생시 금액으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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