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어제 오후에 자전거를 타시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이 건물주가 cctv 를 제공해주셔서 확보해서 올려 봅니다.
동영상을 보니 차주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인도위 주차된 차량 때문에 일단 시야 확보가 안되신거 같구요..
아버지도 시야 확보가 안되신 상태고...
이런경우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골절은 없으나 충격때문에 다리 어깨 근육통을 호소 하고 계시구요
누가 잘했다잘못했다~ 참~ 영상보니깐 애매하네요~ ㅜㅜ
인도위 차량 2대 불법주차인줄 알았드만.. 그것도 아닌거 같고 ..
상황이 참 거시기 합니다...
그래도 자전거가 6대4 피해자 입니다
치료비는 전액부담하니 치료받으세요
혹시 4만큼 과실은 차주한테 보상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
상대차주분과 상의해보세요
사실 자전거보다 자동차가 인도위진입로 지나갈때 더 조심해야하는데 애들 뛰어가면 어쩔려고...
그리고 건축후퇴선 주차 불법인데요..
일단 우측바퀴 보도 확실히 물었고요
건축후퇴선 주차 불법입니다
http://m.yeongnam.com/jsp/view.jsp?nkey=20140616.010060724290001
대구 참조은병원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보도에서 난 사고입니다.
해당 보도는 자전거겸용보도로서 글을 올린 분의 부친께서 보도로 달린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건물 주차장에서 보도를 지나 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므로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보도의 상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통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1,2항).
영상에 보면 상대방 차량은 일시정지는 고사하고 서행이라고 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무대포로 진행하여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다 자전거겸용보도를 주행하던 자전거를 치었으므로 100% 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 차주는 억울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애매할 것이 없습니다. 명백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약자는 인도에서 자전기 이용이 위법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자동차 100% 과실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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