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명이 1월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는데요
3년차가 되어서 연차가 16일 주어졌습니다.
1월에 퇴사 할때 1월 월급 + 퇴직금 + 연차16개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하는게 맞는거지용?
직원 한명이 1월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는데요
3년차가 되어서 연차가 16일 주어졌습니다.
1월에 퇴사 할때 1월 월급 + 퇴직금 + 연차16개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하는게 맞는거지용?
잔여연차 처리는 총무부와 협의로 풀것 같네요
또한 퇴사자는 연차촉진제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퇴사시 미사용분은 임금 기준 계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