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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한수친구 23.01.30 15:36 답글 신고
  • 레벨 대령 1 김치만두 23.01.30 15:36 답글 신고
    넹, 근데 회사 사규에 연차를 급여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는 곳은 미리 다 쓰고나와야죠.
    잔여연차 처리는 총무부와 협의로 풀것 같네요
  • 레벨 상병 트릭박스 23.01.30 15:41 답글 신고
    회사사규로 연차를 급여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노동법에 위반됩니다. 노동자에게 좋은건 사규가 위선시 되지만 안좋은건 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 레벨 대령 1 김치만두 23.01.30 15:48 신고
    @트릭박스 고용주가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한다면 수당 지급 의무 없어요.
  • 레벨 상병 트릭박스 23.01.30 15:57 답글 신고
    연차촉진제도는 연차를 눈치보지 말고 다 써라 라는 취지이지, 돈 지급하지 마라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또한 퇴사자는 연차촉진제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퇴사시 미사용분은 임금 기준 계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 레벨 대령 1 김치만두 23.01.30 16:19 신고
    @트릭박스 퇴사자는 해당없는건 몰랐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3.01.30 15:36 답글 신고
  • 레벨 대령 3 가을곰 23.01.30 15:3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윤슬라마 23.01.30 15:38 답글 신고
    당연한건데 뭘 떼어 먹을라구요? ㅎ
  • 레벨 대장 부케가르니 23.01.30 15:39 답글 신고
  • 레벨 하사 1 VCB 23.01.30 15:41 답글 신고
    좀 어이없긴하지만 주는게 맞아요.... 1년 미만원 한달 만근시 월차 한개가 나오는거고 지금 돈으로 받아가는 연차 16개는 1년이 지나서 나오는거고 그걸 가지고 다음 1년뒤까지 쓸 연차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주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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