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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4602
일단 생활불편신고로 사진은 찍어놨는데 어디에 신고해야될까요?? (장애인구역 주차한거 추가하였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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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마트갈때 장애인구역 한번 슥돌고 불법주차 신고하는데
저거는 어떻게 신고해야될지 감이 안잡혀서요...
지역 행정기관에 해야되는건지 경찰청에 해야되는건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모두 신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사용(200만원 과태료)은 해당 장애인 주차 표지로 실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했을때, 부과할 수 있구요.
공문서 위조는 부정사용과는 별개니깐 그걸로는 신고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경찰청이랑 지역 행정기관 모두 신고하였습니다.
조언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나오면 알려드릴게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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