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분이서 사시는집이라 그림으로 대체합니다.
단독주택이고 누가봐도 해당 주택의 주차장이고 개인사유지겠구나 알수있는곳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오픈형이다보니까 ...외부인의 주차장이되었습니다.
저 2곳 주차자리에 장애인표시해두고 일반차량이 주차를 해두게되면 불법인가요?
외부인이라도 장애인이 주차하는것은 상관없을거 같다고하시며, 물어보시네요
- 내부 주차 2공간 별도로 있습니다. 친인척들 또는 손님들 오게되면 주차자리가 없으셔서 문의 드리는 겁니다.
가정집으로 살기에는 너무 크네요
보통 장애인주차장은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나 공동주책에 설치해야 하고
법적으로 어느정도 상면 이상이거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규정된 숫자를 설치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개인 사유지에 장애인 표시까지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단순 타 차량의 주차를 못하게 하는 목적이라면
앞서 언급한 공사가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또한 장애인 표시를 해두고 거기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해서 신고가 된다면 그게 처벌 가능한지도 애매한 문제구요
한시간에 만원 붙혀두고
내용증명 보내버리시면 안될깡
외관이 구려지면 안팔릴거같아서요
시간당 만원으로 정해놓고 말이죠..
아니면 주차할 수 없게 무언가 장치같은게 필요하겠죠.
물어보니까 ... 수입이 없으면 세금도 얼마안한다네요 대박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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