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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7302
요약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라니 밀음
2. 병원 입원한게 부들부들
3. 의사도 짜증남
4. 택시, 욕 등 좀 먹으니 펑
움짤 올릴때 좀 큰거로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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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자전거 한테도 과실이 있다지만, 진짜 양심이 있어야지..
운전자 참 골때리네.
역시 복원이 되는군요,,,,흐흐흐
저게 왜 9:1인지도 모르겠고.
저걸 마디모 신청할 생각을 하는것도 참
대단하긴한데.
차가 나오는걸 뻔히보고 그 앞으로 뛰어든
자전거도 제정신은 아닌것 같군요.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을 친 경우 80~90%
정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이는 비록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하여도 횡단보도는 횡단하는 사람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구간임으로 운전자의
주의의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사실이 있는 바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고 그 정도는 20%로 보아, 피고의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맞는 말씀!
자동차 과실 80프로
자전거 과실 20프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자전거 과실이 좀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둘다 잘한건 없지만
자전거도 무모했네요.
물론 저걸 마디모 신청한건 어리석은일이겠죠.
그리고 신호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보행자도 차량에 주의하며 건너야 한다는 판례도 더러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위반과 보행자 무과실은 다른것이니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복원은 추천이죠 ^^
이케 운전할꺼면 무인도가서...
신호등이없다고??
납득이잘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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