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애들 둘 데리고 기분 좋게 놀고 오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와 후미추돌당한 상황입니다.
경찰에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고(한도액 : 120만원??)
9일쯤 나와서 조사받은후
개인합의를 하든 처벌을 하시든 고르라 하는데
일단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차량 렌트 받아왔습니다
와이프 뇌진탕 증세. 저는 허리 목이 아픕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좋게 치료받고 끝날런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어린이날 애들 둘 데리고 기분 좋게 놀고 오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와 후미추돌당한 상황입니다.
경찰에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고(한도액 : 120만원??)
9일쯤 나와서 조사받은후
개인합의를 하든 처벌을 하시든 고르라 하는데
일단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차량 렌트 받아왔습니다
와이프 뇌진탕 증세. 저는 허리 목이 아픕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좋게 치료받고 끝날런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상대보험한도 넘어가면 내차의 무보험특약으로 해결
내차 무보험특약(=자차) 가 없으면 민사로 받아야함
외노자가 형사합의할까 의문이네요
왜냐.. 못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책임보험만 들고 타겠냐고.. 소송해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잘 안한다고 하고 .. 대인 120만원 한도 내에서 합의하려고 합니다.
대물은 그닥 신경도 안씁니다.. 대부분 해결 된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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