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상황상 평행주차를 보통 하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펑행주차된 제 차를 누군가가 밀어서,(도로가 약간 내리막길이기에 아파트에도 파손 방지를 위해 스토퍼 및 화분을 가져다 놓는데 하필 당일 화분도 없었으며,스토퍼도 교묘하게 닿지 않고 그대로 직행 )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제차랑으로
파손을 시켰을 때, 민 사람에게 고의성을 떠나 보상청구 가능한가요? 얼마나 세게 밀었길래 하~
이미 보험접수해서, 피해차량하고는 보상처리는 했으나 좀 억울해서요
http://youtu.be/cyZKnY_SAKE
그리고 급경사 내리막은 아니고요,
서서히 나아가는 곳..근데 누군가가 세게 밀어서
방지봉까지 뚫어 박아버렸네요 ㅎ
3년간 주차했어도 이상없었던 곳인데..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가 안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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